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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1] [EU] 사법재판소,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물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1-09
첨부파일

2016-21-EU-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EU] 사법재판소,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물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유형적 매체를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 및 라이선스를 재판매할 수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이 수록된 원래의 유형적 매체가 손상, 폐기 또는 분실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백업 복제물을 만들 수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유형적 매체로 판매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작 및 판매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파일의 경우에도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함.

 

□ 배경

○ 2012년 1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원래의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본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피고는 라트비아 1심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항소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 라트비아 대법원은 다음에 대하여 선결적 판단을 사법재판소에 요청함.

-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2009/24/EC) 제4조 제2항의 권리 소진 원칙 및 제5조 제2항의 저작권의 제한에 따라 원래의 유형적 매체 이외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이 원래의 유형적 매체가 손상된 경우라면 백업 복제물을 재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의 판단

○ 2016년 10월 12일 사법재판소는 유형적 매체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이 수록된 원래의 유형적 매체가 손상, 폐기 또는 분실된 경우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백업 복제물을 만들 수 없다고 판시함.

○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며 이러한 권리는 계약에 의하여 금지될 수 없음.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하여 백업 복제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러한 원칙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UsedSoft 판결은 온라인 전송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만,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시간적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판매하는 사람이 재판매 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시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 이 사건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된 유형적 매체가 판매되지 않았던 UsedSoft 판결의 상황과 다름. 그러나 권리 소진 원칙 및 권리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복제권의 해석에 있어서 유형적 매체에 저장되어 판매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적법한 취득자에 의한 재판매와 인터넷상에서 구매 또는 다운로드 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적법한 취득자에 의한 재판매는 상황이 비슷함.

무제한 라이선스가 수반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합법적인 취득자가 이 복제물을 최초로 취득했을 때의 유형적 매체를 폐기, 손상 또는 분실하여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3자에게 이 복제물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에 따른 권리 소진의 원칙의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배타적 복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판매하는 최초의 취득자는 재판매 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시간적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가 수반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최초 취득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 및 라이선스를 재판매할 수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이 수록된 원래의 유형적 매체가 손상, 폐기 또는 분실된 경우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백업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백업 복제물이 재판매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UsedSoft 판결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권리 소진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이 판결은 유형적 매체로 판매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제작 및 판매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파일의 경우에도 이 판결의 결과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f27crt

- http://bit.ly/2eXCkKn

- http://bit.ly/2elaFkW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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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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