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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9] [EU] 사법재판소, 공개 와이파이 망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EU-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EU] 사법재판소, 공개 와이파이 망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박희영<*>

 

사법재판소는 공중에게 제공한 와이파이 망을 통하여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와이파이 망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 중개자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지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조명 및 음향 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를 하는 사업자인 파덴(Mc Fadden, 독일 해적당 정치인)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개 와이파이 망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함.

○ 소니 뮤직의 음반이 파덴의 와이파이 망을 통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로 제공됨.

○ 이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인 소니 뮤직은 와이파이 망 제공자인 파덴에게 공중접근권(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이러한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파덴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고 공개 무선 랜 이용자들이 행한 저작권 침해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와이파이 망 제공자는 EU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 제12조를 독일 국내법으로 이행한 텔레미디어법(TMG) 제8조의 인터넷 접속 중개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면책된다고 주장함. 파덴은 이러한 이유로 소니 뮤직이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독일 지방법원의 선결 요청

○ 법원은 파덴이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나 방조자가 아니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고 와이파이 망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간접책임에 해당하는 방해자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고 비용과 소송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하지만 법원은 공개 무선 랜 운영자가 EU 전자상거래 지침 제12조의 인터넷접속 중개자로서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청함.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법무관은 일반 공중에게 와이파이 망을 무료로 제공하여 인터넷에 접근하도록 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러한 침해를 중단하거나 방지할 법원의 명령은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 사법재판소 판결

○ 사법재판소는 2016. 9. 15. 와이파이 망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러한 침해를 중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함.

○ EU 전자상거래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정보를 전달만 하는 인터넷 접속 중개자의 책임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제됨.

- 첫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전달을 직접 야기하지 않았을 것

- 둘째, 제공자가 정보를 전달받는 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 셋째, 제공자가 전달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을 것

○ 이 사안과 같이 잠재적 고객에게 자신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망을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한 사업자는 지침 제12조에 따른 인터넷 접속 중개자에 해당됨.

○ 지침 제12조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통신망의 접근을 중개하는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되므로 저작권자는 와이파이 망 제공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나 소송비용의 보상도 파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권리자가 와이파이 망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침해를 예방하도록 국내 관할 관청이나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지침 제12조 제3항과 EU 저작권 지침(2001/29/EC) 제8조 제3항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음.

○ 금지 청구권은 충돌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 청구권에 따른 침해 중단 또는 예방 책임에는 경고 비용과 소송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이용자의 침해를 중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보호 조치로서 와이파이 망 제공자는 비밀번호의 설정과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야 함.

○ 법원 및 관청이 와이파이 망 제공자에게 비밀번호를 통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권리자의 저작재산권과 인터넷 접속 중개자의 기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자유에 대한 권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함.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적합해야 됨.

○ 이러한 중단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익명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와이파이 망에 접근하기 이전에 제공자는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함. 그러나 전자상거래 지침 제15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명백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용자의 정보를 감시해서는 안 됨.

○ 또한 법원 및 관청의 조치는 제공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중단하는 조치여서는 안 됨.

 

□ 평가 및 전망

○ 사법재판소 판결은 공개 와이파이 망 제공자를 전자상거래 지침의 인터넷 접속 중개자로 인정하여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와이파이 망 제공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 중개자의 일반적인 요건 외에 비밀번호 설정과 이용자의 신원 확인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

○ 이번 판결은 또한 이용자의 신원 확인의 방법이나 확인한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cNLgU4 (사법재판소 판결문)

- http://bit.ly/2drpZ0f

- http://bit.ly/2drp8fJ

- http://bit.ly/2drpqmW

- http://bit.ly/2dNggB0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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