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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9] [미국] 구글, 저작권 침해 대책 공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0-10
첨부파일

2016-19-미국-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9호

2016. 10. 10.

 

[미국] 구글, 저작권 침해 대책 공개

 

권용수<*>

 

구글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구글의 대처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함. 이 보고서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검색엔진, 구글 플레이 등의 서비스 현황과 저작권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고 있음.

 

□ 개요

○ 구글(Google)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권리자에게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구글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

○ 구글은 구글이 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대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구글의 저작권 침해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함.

 

□ 유튜브

○ 유튜브(YouTube)는 콘텐츠 아이디(ID)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며 그동안 권리자에게 2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음.

○ 콘텐츠 아이디는 권리자가 유튜브에 등록한 데이터(5천만 개 이상)를 토대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권리자가 희망하는 조치를 적용함.

- 음악 업계가 유튜브를 통하여 얻는 수익 중 약 50%는 콘텐츠 아이디에 의한 것이며 현재 8천 명 이상의 권리자가 콘텐츠 아이디를 이용하여 유튜브상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음.

- 권리자는 업로드가 된 콘텐츠가 자신의 콘텐츠와 일치하는 경우의 조치로서 ① 수익화, ② 그대로 두고 동영상 재생에 관한 통계 데이터 추적, ③ 유튜브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90% 이상의 권리자가 ① 수익화를 선택하고 있음.

○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왔고, 그 결과 음성만을 대상으로 한 검출 시스템에서 출발한 콘텐츠 아이디는 동영상 검출을 넘어 현재는 멜로디의 검출까지 가능하게 되었음. 나아가 콘텐츠 아이디를 회피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하는 능력도 높아지고 있음.

○ 오늘날 콘텐츠 ID는 저작권 문제의 98% 이상을 해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1% 이하에 불과함.

 

□ 구글 검색

○ 현재 구글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웹 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을 매주 받고 있는 상황임.

○ 구글은 2015년에만 5억 5800만 페이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을 받았고, 검증을 통하여 그중 98%를 삭제하였음.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약 1100만 페이지의 경우에는 그 삭제 요청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주장인 것으로 판명되어 삭제가 거부되었음.

○ 구글은 검색 결과에 대한 삭제 요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6시간 이하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삭제 요청을 처리하고 있음.

○ 한편 구글은 적절한 통지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매일 수천 페이지의 삭제 요청을 계속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 절차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저작권 제거 신뢰 프로그램(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TCRP)을 운영하고 있음.

○ 구글은 삭제 통지를 대량으로 받고 있는 사이트를 검색 결과의 하위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2016년 5월 조사에 따르면 구글 검색에서 하위에 표시된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평균 89% 감소되었음.

 

□ 구글 플레이

○ 구글 플레이(Google Play)는 190개국 이상에서 10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창조 산업에 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구글 플레이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개발자에게 7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었음. 한편 2015년 5월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된 앱은 6백억 개 이상임.

○ 구글 플레이의 경우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고 삭제하기 위하여 예방책으로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가 된 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체크하고 있으며, 대응책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앱에 관하여 통지할 수 있는 웹 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웹 폼에 의한 통지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된 앱과 게임은 약 1만 개 이상임.

 

□ 광고

○ 구글은 저작권 침해 작품을 전송하는 사이트가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2012년 이후 애드센스(AdSense) 프로그램에서 저작권 정책 위반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게재된 사이트는 9만 1천 건을 넘으며, 동결된 애드센스 계정 수는 1만 1천 건이 넘음.

- 또한 구글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한 애드워즈(AdWords)의 광고 수는 67만 건 이상임.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고 이용자를 합법적인 콘텐츠로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구글의 노력은 권리자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구글은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권리자에게 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규제 기관이나 다른 업종의 기업과 협력하여 IT 기업의 저작권 침해 대책 기준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를 위하여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참고 자료

- http://news.braina.com/2016/0916/enter_20160916_001____.html

- http://news.mynavi.jp/articles/2016/09/14/googlereport/

- http://bit.ly/2dB5o96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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