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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8]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싱가포르-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30.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박경신<*>

 

싱가포르 법무부와 싱가포르 저작권청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함.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등록에 대한 추정력 부여, 위탁에 의하여 창작된 사진이나 초상화에 대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 주체의 변경, 저작권 보호 기간 기산점의 변경,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 도입, 계약에 의한 저작권 예외 사유의 제한 금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배경

○ 2016년 8월 23일 싱가포르 법무부와 싱가포르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에 대한 추정력 부여, 위탁에 의하여 창작된 사진이나 초상화에 대한 저작권의 원시적 귀속 주체의 변경, 저작권 보호 기간 기산점의 변경,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 도입, 계약에 의한 저작권 예외 사유의 제한 금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저작권 등록 시 저작권의 유효성 및 저작권자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됨.

○ 위탁에 의하여 창작된 사진, 초상화 및 판화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 현행 저작권법상 창작자가 사진, 초상화, 판화, 녹음물이나 영화 창작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가 아닌 대가를 지급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됨.

○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함. 다만 한 사람의 창작자가 단독으로 만들지 않는 녹음물, 영상저작물과 창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었다면 처음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받음. 그러나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심지어 현재까지도 공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까지 보호받음.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저작물 발행일로 규정함으로써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저작자에게 성명 표시권을 부여함.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자로 허위 기재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짐.

○ 저작권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교육 목적의 이용,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에 의한 이용, 특정한 용도의 소프트웨어 이용, 독서 장애인을 위한 이용, 병행 수입을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함.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저작권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저작권자들이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음.

○ 오늘날 저작물은 물리적 매체로 배포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정 이용 여부의 판단 시 고려 요소 중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보통의 시장 가격으로 저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삭제함.

○ 이용자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고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이용자는 고아 저작물의 이용에 앞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적절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인터넷 검색, 국내외 고아 저작물 등록부나 저작권 등록부 검색, 도서관, 기록 보관소나 동일한 저작권 분야에서 운영 중인 단체 등 적절한 기관에의 조회가 포함됨.

○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 목적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허용함.

○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받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가 공개 전시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이 (1) 손실이나 훼손에 대비한 보존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2) 전시 및 관련 홍보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3)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에 의한 소장 자료의 보존, 소프트웨어 발행인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의 보존, 고등교육 기관 이하의 기관 및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의(Massive Open Online Course)에서의 영화 클립의 이용, 보안상 결함의 조사 및 수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 등을 허용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함.

- 현행 저작권법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짧은 영화 클립을 비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도서관이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운영상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허용함.

 

□ 향후 일정 및 평가

○ 이번 공중 의견 수렴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고아 저작물의 이용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저작권 예외 사유 및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cUSpBt

- http://bit.ly/2bb9qZ0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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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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