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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8] [독일] 대법원, 사진 패러디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하려면 엄격한 요건 필요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28.

 

[독일] 대법원, 사진 패러디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하려면 엄격한 요건 필요

 

박희영<*>

 

배우의 사진을 뚱뚱한 모습으로 패러디를 한 사진이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에서 독일 대법원은 패러디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원저작물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차이점을 느끼게 해야 하고 유머나 조롱의 표현이 드러나게 해야 하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데 원심 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 사실관계
○ 사진작가인 원고는 비키니 상의와 핫팬츠 차림의 배우 베티나 치머만(Bettina Zimmermann)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작하였음. 피고는 ‘베를린 뉴스(BZ News aus Berlin)’라는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임.
○ 2009년 8월 이 사이트에 “지방이 풍부한 인터넷 유명 인사”란 제목의 기사가 게시됨. 이 기사는 컴퓨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 속의 유명인들이 가능한 한 지방이 풍부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경연 대회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보도함.
○ 피고 사이트에는 이 기사와 함께 경연 대회 참가자들이 편집(개작)한 전체 32개의 사진이 공개됨. 이 사진 중에 원고의 사진이 한 참가자에 의해서 편집되어 함께 공개되어 있음. 이 참가자는 이 사진에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았음.
○ 그 후 이 사진은 원고의 이의 제기로 삭제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의 사이트에 공개된 편집된 사진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한 것(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이 아니라 왜곡한 것(제14조)이며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제13조)도 침해하고 있음.
- 피고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원고의 공중 접근권 공중 이용 제공권(제19a조)을 침해함.
-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러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제97조 제1항 및 제2항).
○ 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자유로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편집된 사진의 공개는 일상적인 사건 보도(제50조)로서 허용된다고 주장함.

 

□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의 판결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인터넷 경연 대회에 출품된 편집된 사진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공중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

 

□ 연방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2016. 7. 28.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근거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충돌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함.
○ 독일 저작권법은 복제권과 공중 전달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사유의 하나로 패러디를 규정하고 있는 EU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k)호를 저작물의 자유 이용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행함.
○ 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패러디의 본질적인 표지는 원저작물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원저작물과는 다른 차이점을 느끼게 해야 하며 유머나 조롱의 표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임. 또한 패러디는 패러디의 대상이 된 원저작물과 구별되어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저작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원저작물 자체와 관련될 필요도 없음.
○ 이와 같은 패러디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정신적 인격적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음.
○ 또한 패러디에 의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 EU 저작권 지침이 정하고 있는 복제권자와 공중 접근권자의 이익과 권리 그리고 패러디의 예외를 주장하는 저작물 이용자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보장되어야 함.
○ 항소심 법원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충돌하는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패러디의 적법성을 판단하였고, 편집된 사진이 원고 저작물의 왜곡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원고의 이익이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패러디로 간주되는 편집된 사진이 원고의 저작물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저작물에서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어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았음. 결국 항소심 법원이 제시한 이유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인정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사법재판소의 패러디에 관한 견해를 원용하여 패러디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cRYLRC (대법원 판결문)
- http://bit.ly/2cE9Eng
- http://bit.ly/2dikT5G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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