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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8]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30
첨부파일

2016-18-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2016. 9. 30.

 

[미국] 법원,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중간 매개자를 통하여 원저작물을 접했을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원저작물에의 접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접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 사실 관계

○ 원고는 2008년에 ‘Bright Red Chords’라는 노래를 작곡하고 녹음하였으며 이후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였음. 또한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이 노래를 수록한 음반을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도 제작하였는데 2009년과 2010년에 이 노래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으나 음반 판매량이 매우 저조하여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함.

○ 피고는 2011년 6월 유명 작곡가들과 함께 ‘Domino’라는 노래를 작곡하고 발표하여 상업적인 성공을 거둠.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Domino를 듣고 피고가 Bright Red Chords의 멜로디 두 마디를 무단으로 Domino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Domino의 작곡가가 Bright Red Chords에의 접근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2016년 9월 2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노래에 접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 2010년 5월 피고 측 음반사의 직원이 원고의 밴드 관련 일을 처리하고 있던 원고의 모친에게 이메일로 Bright Red Chords의 사본 제공을 요청하여서 밴드로부터 사본을 제공받음. 원고는 이 음반사 직원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노래에 접근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음반사 직원과 피고 노래의 작곡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노래에 접근하였다고 볼 만한 연결점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 노래의 작곡가는 이 음반사 직원과 모르는 사이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 음반사 직원으로부터 아무것도 전달받은 바가 없음. 이 음반사 직원은 피고 노래의 작곡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음.

○ 원고는 원고 노래의 음반 녹음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009년 9월부터 원고의 밴드에 소속되어 MTV 라이브 공연을 비롯한 다수의 공연에서 원고 노래의 연주에 참여한 기타리스트가 2010년 초 피고 노래의 작곡가와 다른 가수의 녹음 작업을 함께 하였다는 말을 녹음실 관계자로부터 들었으므로 이때 피고 작곡가가 이 기타리스트를 통하여 원고의 노래에 접근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은 단지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 기타리스트와 피고 작곡가가 녹음 작업을 함께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노래가 빈번히 재생되고 있는 지역에 피고 노래의 작곡가가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노래에 접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평가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원저작물에의 접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접했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2 순회 항소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번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노래에 접근할 단순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접근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reut.rs/2cQfXt6

- http://bit.ly/2d58S4w

- http://bit.ly/2dodvc1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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