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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7] [중국] 법원, DVD방에서 이용자들에게 개인 서버를 이용해 영화를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09
첨부파일

2016-17-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2016. 9. 9.

 

[중국] 법원, DVD방에서 이용자들에게 개인 서버를 이용해 영화를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백지연<*>

 

상하이 법원은 피고가 DVD방에서 운영하는 자체 서버에 영화를 저장해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라고 판결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사실관계

○ 2015년 1월 20일 원고 아이치이는 두 편의 영화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2015년 2월 1일부터 2065년 1월 31일까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의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취득함.

○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상하이의 한 DVD방은 자체적으로 개인 서버를 운영하면서 서버에 영화를 저장해 이용자들이 시청할 수 있게 각 방에 설치된 셋톱박스에 전송함. 2015년 11월부터 피고는 이용자들에게 원고가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취득한 영화 두 편을 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송함.

○ 2016년 2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만 위안(한화 약 8400만 원)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 상하이 법원은 피고의 서버에 접속하면 이 사건의 영화 두 편을 ‘인기 영화’ 항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두 영화가 피고의 개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따라서 법원은 DVD방의 이용자가 각 방에 설치된 셋톱박스를 이용해 아이치이의 서버에 접속해 영화를 관람한 것이며 관람 후 영화가 일시적으로 피고의 개인 서버에 자동 저장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2016년 7월 29일 피고가 서버에 저장된 영화를 DVD방의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평가

○ 2014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DVD방은 2016년 현재 중국 내 7천 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고 DVD방의 대다수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최근에 20개의 DVD방에 대하여 영업 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행정 조치에 이어서 나온 이번 판결은 향후 DVD방의 합법적인 콘텐츠 이용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자료

- http://ent.ifeng.com/a/20160120/42565436_0.shtml

- http://mt.sohu.com/20160813/n464005593.s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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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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