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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7] [독일] 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링크를 통한 저작물 유포에 방조자 책임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09-09
첨부파일

2016-17-독일-1-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7호

2016. 9. 9.

 

[독일] 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링크를 통한 저작물 유포에 방조자 책임 있다

 

김정근<*>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통지를 받고 업로드가 된 저작물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 주소가 목록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링크의 차단 조치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법원은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

 

□ 배경

○ 파일 호스팅 서비스(file hosting service)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게끔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의 ‘웹하드’와 유사한 서비스임.

○ 이용자들이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업로드한 파일에는 자동으로 각각의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 주소가 생성됨. 이 링크 주소를 통해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이용자는 업로드가 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호스팅 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링크 주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목록이나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 하지만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다운로드 링크가 외부 제삼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목록화되어 공유될 수 있고, 이러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 시 노출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이러한 다운로드 링크의 목록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 저작물이 유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파일 호스팅 서비스는 서버에 저장된 링크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경우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즉각 차단함과 동시에 동일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실 관계

○ 2014년 1월 원고 GEMA는 16개의 음악 저작물이 피고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Uploaded가 제공하는 파일 호스팅 서버에 저장되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생성되었고 이 링크 주소를 목록화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단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당 파일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며, 해당 파일의 삭제와 다운로드 링크의 차단 조치와 예방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통지함.

○ 이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음악 저작물은 2014년 4월 초까지 피고의 파일 호스팅 서버의 링크 주소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했음.

이에 원고는 뮌헨 지방법원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차단 조치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저작물의 지속적인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한 피고는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 또는 공동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사건의 쟁점

○ 피고는 원고에게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를 받고서도 차단 조치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악 저작물이 파일 호스팅 서버를 통해 불법적으로 제삼자에게 공중 전달이 되었다면 피고에게 행위자 또는 공동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저작물이 피고의 호스팅 서버에 업로드가 되어 생성된 링크 주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공중 전달이 되었다면 행위자는 업로드한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임.

○ 피고는 업로드가 된 저작물 파일의 링크 주소를 목록화하여 불법적으로 공중 전달이 되도록 하지 않았으며 또한 저작물을 복제하지도 않았기에 피고를 행위자 또는 공동행위자로 볼 수 없음.

○ 하지만 피고와 같은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중 전달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파일 호스팅 서버에 저작물이 저장되어 생성된 링크 주소로 불법적으로 공중 전달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음.

○ 하지만 피고가 저작물이 링크 주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공중 전달이 되고 있다는 원고의 통지를 받고서도 차단 조치와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의 파일 호스팅 서버를 통한 계속적인 공중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 따라서 피고는 저작물이 파일 호스팅 서버를 통해 불법적으로 공중 전달이 되고 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GEMA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자료를 삭제하는 의무만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음악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데 파일 호스팅 서비스가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함.

○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중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 및 예방 조치라는 엄격한 의무를 부여받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그 의무가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즉, 이번 판결에서 피고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원고에게 업로드가 된 저작물의 정확한 개수와 파일 호스팅 서버에 저장된 기간, 이용자에 의해 다운로드가 된 횟수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까지 부여받음.

 

□ 참고 자료

- http://goo.gl/AqrUPA

- http://goo.gl/cts58x

- http://goo.gl/BoS67v

- http://goo.gl/SHhpmR

- http://goo.gl/mNRpzy

 

<*> 에얼랑엔-뉘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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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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