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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미국] 법원, 웹 사이트 스크랩 차단 조치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불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23
첨부파일

2016-16-미국-3-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6호

2016. 8. 23.

 

[미국] 법원, 웹 사이트 스크랩 차단 조치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불인정

 

박경신<*>

 

인디애나 북부 지방법원은 저작물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접근에 대하여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했음에도 스크랩 행위가 계속 가능하였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다른 방법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의 법원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온라인 쿠폰 업체인 원고는 경쟁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웹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스크랩하자 피고의 스크랩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함.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 중지 경고장을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스크랩이 계속되자 2015년 11월 원고는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 (a)항이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인디애나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원고는 피고가 데이터 스크랩을 계속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의적으로 우회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6월 8일 인디애나 북부 지방법원은 저작물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원고가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 (a)항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적법한 저작권자이며 저작물이 우회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피고의 제품에 의하여 제삼자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저작물에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통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과 함께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 또는 절차나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임.

- 원고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웹 사이트 이용자가 웹 사이트 접속을 위한 패스워드 제공과 같은 정보 제공 또는 절차나 처리가 요구되어야 함.

○ 원고는 원고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되지 못한 미국 국내외 다양한 서버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스크랩 행위가 계속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 없음.

- 앞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뒷문이 잠겨 있다 하더라도 집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듯이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접근에 대하여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원고에 의한 웹 사이트 스크랩 차단 조치에 의한 효과적인 접속 차단 노력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다른 방법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의 법원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bmoYs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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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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