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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미국] 법원, 가정용 주택 건설의 기본적 사항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23
첨부파일

2016-16-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6호

2016. 8. 23.

 

[미국] 법원, 가정용 주택 건설의 기본적 사항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다

 

박경신<*>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가정용 주택 건설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법원은 비교 대상 평면도가 일부 시각적으로 유사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동일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입체감, 벽 배치, 현존감 및 특정 요소의 배치의 측면에서 상이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물의 경우 편집저작물에 부여되는 좁은 범위의 저작권 보호만을 받으며 편집물과 마찬가지로 개별 소재들이 아닌 독창적인 배치 및 조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한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배경

○ 건축 회사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건축 설계도를 원고의 웹 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유사한 건축물을 설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5월 플로리다 중앙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10월 플로리다 중앙 지방법원은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의 설계도 간에 유사한 부분은 업계의 표준 사항들뿐이며 원고와 피고의 설계도상 방들 사이의 사소한 입체적 차이점이 존재하고, 현존감, 배치 또는 다양한 특징의 기능에 있어서 약간의 변경이 피고의 설계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피고의 설계도가 원고의 설계도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16년 7월 26일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설계도 사이에서 유사한 점은 양 평면도가 4개의 방, 4개의 욕실, 분리 설계된 단층 주택을 위한 설계도이며 우측과 좌측에 특정 공간들이 일렬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이러한 주택 건설의 기본 사항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설계도를 포함하는 건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정의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정의와 유사함.

- 저작권법상 건축 저작물은 건물의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건물의 디자인 내의 공간과 요소의 배열과 구성을 의미하지만 개개의 표준적인 속성은 해당되지 않음.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소재나 데이터가 전체로서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선택, 정리 또는 배열된 경우 그 결과적인 저작물 전체가 편집저작물로 정의된 것과 유사함.

편집저작물의 경우 개별 소재나 데이터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들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보호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협소함. 따라서 건축 저작물의 경우에도 편집저작물의 경우처럼 보호 범위가 협소하며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 비교 대상의 범위가 협소해짐.

- 즉,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시 오로지 공간, 요소 및 기타 주요 구성요소의 독창적인 배치와 조합만이 비교 대상임.

- 비교 대상 평면도가 일반적인 레이아웃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공통된 구성 요소들의 배치 및 조합에서의 차이점을 비교해야 함.

○ 원고와 피고의 평면도는 일부 시각적으로 유사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동일하더라도 레이아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양 평면도는 4개의 방, 4개의 욕실, 분리 설계된 단층 주택을 위한 설계도이며 창고, 다용도실, 3개의 침실과 추가 방이 우측에 일렬로 배치되고 침실 공간과 별도로 분리된 부엌, 거실 및 큰방이 주 침실 및 욕실과 함께 좌측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유사함. 그러나 이러한 주택 건설의 기본 사항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저작권 보호 대상인 입체감, 외벽 위치, 건물 주의의 특정 요소들의 현존감, 배치 및 기능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평면도 간에 수많은 차이점이 존재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물이 편집저작물에 부여되는 좁은 범위의 저작권 보호만을 받으며 편집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개별 소재들이 아닌 독창적인 배치 및 조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한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물의 보호 가능한 요소는 방, 창문, 문 기타 주요 건물 구성 요소 등 시장에서 선택된 공통된 요소들의 배치 및 조합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aPQYoJ

- http://bit.ly/2aNYUAU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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