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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6] [미국] 저작권청, FCC의 셋톱박스 시장 개방 계획에 부정적 견해 표명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 등록일 2016-08-23
첨부파일

2016-16-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제16호

2016. 8. 23.

 

[미국] 저작권청, FCC의 셋톱박스 시장 개방 계획에 부정적 견해 표명

 

김혜성<*>

 

저작권청은 FCC의 셋톱박스 시장 개방 계획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 저작권청의 견해에 대하여 FCC 계획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저작권자의 이익만 고려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기술혁신을 무시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음. FCC가 최종안에서는 저작권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고려한 최종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FCC의 셋톱박스 시장 개방 계획의 주요 내용

○ FCC는 2014년 5월 하원에서 현재 케이블 TV 및 유료 위성 TV 사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셋톱박스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다채널 방송 사업자는 전통적 형태의 셋톱박스 기기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비디오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삼자에게 비디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비차별적이고 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다채널 방송 사업자들이 제삼자에게 비차별적이고 무상으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는 콘텐츠는 (1) 다채널 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셋톱박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포맷의 모든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2) 특정 서비스 가입자가 어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접근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이용 자격에 관한 자료, (3) 채널 목록과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및 (4) 다채널 방송 사업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단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보호 시스템임.

 

□ FCC의 개방 계획에 대한 반응 및 전망

○ FCC의 개방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기기와 앱을 제작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이 다채널 방송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채널들과 주문형(on-demand)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채널 방송 사업자들이 유료로 임대하는 셋톱박스가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채널 방송 사업자들은 FCC의 계획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말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함.

 

□ 저작권청의 견해

○ 저작권청은 하원의 요청에 따라 2016년 8월 3일 FCC의 셋톱박스 시장 개방 계획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이 개방 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힘.

○ 저작권청의 기본적 입장은 FCC 계획이 (1)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 현재의 다채널 방송 사업 시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 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이용 허락 조건 결정에 따른 저작물의 활발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저작권청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제삼자가 저작권자의 개인적 노력 및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작된 양질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제삼자는 저작권자와 다채널 방송 사업자 간에 체결된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조건이나 계약상 제한을 알 수 없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FCC 계획은 다채널 방송 사업자가 이용 허락을 받은 TV 프로그램을 제삼자인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무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하게 됨.

○ 최근에 미국 밖에서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는 셋톱박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불법 저작물의 시청에 이용되고 있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FCC 계획이 실행된다면 저작물의 불법 이용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임.

○ 현재의 계획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결국은 현행 저작권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저작권청은 견해 발표 이전에 FCC가 저작권법 준수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한 것은 긍정적으로 봄.

□ 평가 및 전망

○ 케이블 TV 사업자는 저작권청이 FCC 계획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저작권자의 이익만 고려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기술혁신을 무시한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음.

○ FCC가 대안 모색을 위하여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하고 최종안에서는 저작권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고려한 최종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on.wsj.com/2avCUAF

- http://bit.ly/2buPV9o

- http://bit.ly/2aB5CxA

- http://bit.ly/2axvdDY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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