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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8 미국]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5-15
첨부파일

2015-08-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박경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배경

○ 공유 사이트 그루브샤크(Grooveshark)의 이용자는 그루브샤크에 동일한 노래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주요 파일(primary file)’로 지정된 하나의 파일만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파일들은 ‘비주요 파일(non-primary file)’로 지정되어 온라인상에서 볼 수 없음.

○ 그루브샤크의 ‘원 스트라이크(one strike)’ 정책에 따라 그루브샤크의 운영자인 피고는 침해 통지를 받은 이용자의 업로드 권한을 제한하며 해당 파일을 삭제함. 또한 미국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대상 파일은 삭제하지만 이용자의 업로드 권한은 제한하지 않으며 통지받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음. 그 밖에도 그루브샤크의 이용 약관은 이용자에 대한 차단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차단 절차는 마련하지 않음.

○ 2012년 8월 음반 회사인 원고는 그루브샤크의 이용자들이 원고의 음반에 대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간접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i)항 (1)호<1>에 따른 면책을 주장함.

 

□ 법원의 판결<2>

○ 2015년 3월 25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자의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을 채택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러한 정책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반복적 침해자와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단절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신원과 활동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한 경우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그러나 그루브샤크는 저작권 침해자의 업로드 권한만을 제한하고 저작권 침해자가 여전히 피고의 웹 사이트에 계정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차단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그루브샤크는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를 수차례 받은 이용자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반복적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저작권을 처음 침해한 이용자의 업로드 권한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정책이 반복적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종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기록 보관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저작권자는 ‘비주요 파일’은 삭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요 파일이 삭제되더라도 ‘비주요 파일’이 ‘주요 파일’을 대체하게 됨. 설사 ‘주요 파일’을 업로드한 이용자에 관한 기록이 보관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비주요 파일’을 업로드한 이용자에 관한 기록은 보관되지 않으므로 그루브샤크가 업로드된 파일을 운영하는 방식은 저작권자가 침해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볼 수 있음.

○ 설사 피고의 ‘원 스트라이크’ 정책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 차단 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주요 파일이 삭제된 이후 비주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의도적 간과에 해당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은닉하여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속 차단 조치를 실제로 취하고 있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단순히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인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함.<3>

 

□ 참고 자료

- http://bit.ly/1JxiRaT

- http://bit.ly/1FV4L4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저작권법 제512조 (i)항 (1)호 (A)목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가입자와 계정 소유자가 반복적인 침해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가입자와 계정 소유자를 차단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가입자와 계정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Capitol Records, LLC v. Escape Media Group, Inc., 114 U.S.P.Q.2d 1196 (S.D.N.Y. 2015).

<3> In re Aimster Copyright Litigation, 334 F.3d 643 (7th Cir. 2003). 이 사건에서 법원은 P2P 사이트가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실제 파일의 공유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저작권자가 침해 이용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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