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5-03 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4-09
첨부파일

2015-03-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김혜성<*>

 

뉴욕 서부 지방법원은 치료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을 의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환자가 게시한 비판 글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

 

□ 사실관계<1>

○ 2010년 10월 치통을 앓던 원고 Lee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Makhnevich의 치과 병원을 방문하였고,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함.

○ 이 동의서는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원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서류를 보내 주지 않았고 원고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진료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하자 원고는 피고를 비난하는 글을 Yelp를 비롯한 여러 웹 사이트에 게시함.

○ 피고는 계약 위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원고에게 보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의 글을 게시한 웹 사이트들에 그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원고는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무효이고 원고의 비판적인 글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받기 위하여 2011년 11월에 뉴욕 서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2>

○ 2015년 2월 27일 뉴욕 서부 지방법원은 피고의 진료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피고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원고로부터 받아낸 것, 계약서상의 저작권 양도에 대한 규정, 원고의 글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그러한 저작권 양도 요구 및 비판 글 유포를 막기 위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함.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불공정한 행위여서 무효임.

 

□ 평가

○ 이 사건은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퍼트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 글의 게시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6373e86-0715-4b86-97c7-68582badf0cd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5/03/dentist-who-copyrighted-patient-reviews-must-pay-4766/

- https://consumermediallc.files.wordpress.com/2015/03/257537238-bad-dentist-judgment.pdf

- https://gigaom.com/2015/03/03/bad-dentist-must-pay-4677-for-threats-over-yelp-review/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Lee v. Makhnevich, 2013 WL 1234829 (S.D.N.Y. Mar. 23, 2013).

<2> Lee v. Makhnevich, 1:11-cv-08665-PAC (S.D.N.Y. Feb 27, 2015).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3 미국] 법원, 부정적 논평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남용이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