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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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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판단 기준 *제32호*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11-28
첨부파일

ipr(07-32-A1).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2호』2007.11.28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의 판단 기준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바로 제18.10조제26항이다. 동조에서는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이행 입법 과정에서도 상업적 규모, 금전적 이득 등의 문구를 우리법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 협정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미국 저작권법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중한 죄의 형사처벌을 위한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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