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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4-17-[중국] 2024 양회 저작권 관련 의제 분석(백지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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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17-[중국] 2024 양회 저작권 관련 의제 분석(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2024 양회 저작권 관련 의제 분석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1. 개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약칭 전인대’) 2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202435일부터 311일까지 7일간 열렸으며, 14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약칭 정협’) 2차 회의는 202434일부터 3106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2024년 양회(两会) 회의에서 전국정협위원 13인이 총 13개의 저작권 관련 의제를 제안했다.

 

 

2. 의제별 주요 내용

 

<인터넷 문학>

의제 1.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 즈후(知乎) 창립자CEO 저우웬(周源)

국가저작권국(国家版权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등 부처가 합동으로 '검망(剑网)' 등 특별행동을 추진하여 인터넷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 결과 인터넷 문학의 저작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12월 중국 인터넷 문학 사용자 규모는 49,200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46.1%를 차지했다. 탄탄한 독자층은 중국의 인터넷 문학 시장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가 발표한 '2022 중국 인터넷 문학 발전 연구 보고서 (2022中国网络文学发展研究报告)'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인터넷 문학 시장 규모는 389억 위안(한화 약 72,421억 원)에 달하여 중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불법복제 및 침해 유형이 등장했으며 인터넷 문학의 불법복제 시장은 점차 산업화 및 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 보호 및 발전 보고서(2021年中国网络文学保护与发展报告)'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인터넷 문학이 불법복제 및 침해로 입은 손실은 62억 위안(한화 약 11,535억 원)에 달하며 전체 인터넷 문학 시장 규모의 21%를 차지한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저작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작가는 85.4%로 이 중 피해를 자주 입음으로 답한 비율이 42%에 달했다. 이러한 불법복제 및 침해 문제는 중국 인터넷 문학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인터넷 문학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안 1)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불법복제 침해 행위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정의하고, 불법적인 기술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전송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기준을 확립하여 집행인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법복제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을 높이고 벌금 액수 인상해 침해자가 경제적, 사회적, 사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관리 감독 조치를 강화하고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 2)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응용하여 디지털 저작권의 신속한 권리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감정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 등 기관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해 권리 확인과 권리 보호 과정의 비효율성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안 3)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

학교, 커뮤니티, 미디어 및 기타 채널을 통해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식을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디지털 저작권의 중요성과 침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저작권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도 늘려 대중들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중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

 

의제 2. 인터넷 문학의 해외 진출 장려 및 국제 홍보력 강화 -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우이친(吴义勤)

인터넷 문학의 해외 출판 승인에서 해외 플랫폼 구축 및 기존 콘텐츠 수출, 해외 오리지널 및 각색 IP 수출에 이르기까지 중국 인터넷 문학은 발전을 거듭해 중외 문화 교류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중국 인터넷 문학은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며 해외 사용자, 특히 Z세대 젊은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中国音像与数字出版协会)가 발간한 '2023 중국 인터넷 문학 해외동향 보고서(2023中国网络文学出海趋势报告)'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인터넷 문학 산업의 해외 매출 규모는 406,300만 위안(한화 약 7,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7% 증가했으며 해외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 인터넷 문학의 해외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 문화를 해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안 1) AI 번역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다국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언어는 인터넷 문학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장애물로, 기존의 번역 방식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다양한 인터넷 문학 작품의 번역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 문학의 외국어 번역에도 혁신을 가지고 왔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터넷 번역의 효율이 대폭 증가하고 비용이 90% 이상 절감되었으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와 같은 다국어 번역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다만 인공지능 번역은 여전히 번역 표준의 부재와 번역 품질의 불균일, 소수 외국어 미지원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주무 부서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번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산학연의 기술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정책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문학의 다국어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공지능의 다국어 학급 및 번역 기능을 강화하고, 작품의 언어 스타일, 문화 전달력과 현지화 정도를 높여 번역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

 

제안 2) 주무 부서는 해외 진출 인터넷 문학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 문학 관련 국제교류 플랫폼을 개선하고, 오리지널 및 각색 작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련 상을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국제인터넷문학주간, 상하이국제인터넷문학주간 등의 홍보활동을 활성화해 플랫폼화시키고, 인터넷 문학의 해외 진출 관련 상을 신설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게임박람회, 방송축제, 영화제 등 산업 내 국제교류 활동에서 인터넷 문학 IP 전시 부스와 특별관의 개설 또는 증설을 추진해 수출 및 합작개발 등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제 3. 인터넷 문학을 활용한 문화·관광의 융합 발전 도모 -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옌징밍 (阎晶明)

인터넷 문학은 이미 중국의 중요한 IP 기반이 되었으며, 오프라인 출판,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오디오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낳았다. 인터넷 문학 작품의 해외 진출을 통해 '투파창공(斗破苍穹)', '랑야방(琅琊榜)', '경여년(庆余年)' 등 국내외에서 널리 사랑받는 작품 및 IP를 탄생시켰다. 인터넷 문학은 다양한 소재, 캐릭터와 문화적 배경을 특징으로 막대한 영향력과 광범위한 이용자층을 갖추고 있어 문화와 관광을 융합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제안 1) 문화관광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해야 한다.

다양한 지역의 신화와 역사, 비물질문화유산, 유적지 등의 문화 자원은 관광 산업의 잠재력과 직결된다. 인터넷 문학은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대중이 선호할만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해 생산해낼 수 있으며 이를 관광 산업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각 지역 관광부서는 인터넷 문학 작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문학을 매개로 텍스트 및 오디오, 애니메이션, 영화 및 게임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읽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관광 자원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제안 2) 테마 중심의 문화관광사업을 기획해 젊은 세대를 공략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이 문화관광 소비의 주 연령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관광부서는 문화관광의 떠오르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터넷 문학 IP의 장점을 현지 관광지에 융합하여 가상현실 체험 공간, 몰입 체험 공간, IP 테마파크, IP 테마호텔 등의 공간 및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문화적 특성, 몰입감, 상호작용 세 요소를 갖춘 테마형 문화관광사업으로 젊은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관광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를 향상해야 한다.

 

<숏폼드라마(모바일드라마)>

의제 4. 숏폼드라마 콘텐츠 평가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설립 -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学) 중문과 교수 장이우(张颐武)

최근 몇 년 동안 숏폼드라마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문학예술이 되었다. 2023년 숏폼드라마 시장 규모는 400억 위안(한화 약 74,768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중국 회사가 해외에서 제작한 숏폼드라마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숏폼드라마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숏폼드라마 업계에는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숏폼드라마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가 없으며 정부의 지원책도 부재하다.

 

제안 1) 숏폼드라마의 평가 체계를 수립해 우수 작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주무 부서는 숏폼드라마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숏폼드라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시상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형성하여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숏폼드라마 산업에 관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우수한 숏폼드라마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 숏폼드라마 플랫폼도 평가대상에 추가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우수한 숏폼드라마를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주무 부서가 숏폼드라마의 대본 공모전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시나리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제안 2) 숏폼드라마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숏폼드라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중국숏폼드라마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협회로 하여금 숏폼드라마 산업의 자율 규제를 선도해 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이 추구해야 한다.

 

의제 5. 숏폼드라마의 저작권 문제 해결 및 품질 향상 중국국가화극원(中国国家话剧院) 국가1급배우 장카이리(张凯丽)

'2023 숏폼드라마 산업 연구 보고서(2023短剧行业研究报告)'에 따르면 숏폼드라마의 시청자는 20233739,000만 명까지 늘었고 20245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3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전역에 3,574편의 단막극이 등록되었다. 산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숏폼드라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창작 촉진 계획의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网络微短剧管理实施创作提升计划有关工作的通知)'를 발표했으며, 각 유관 부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안) 숏폼드라마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MCN 업체 및 기타 제작 업체에 관련 교육을 진행해 업계 종사자의 제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더불어, 숏폼드라마 콘텐츠 유통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플랫폼을 통해 산업체인 내 업체 간의 접근성을 높여 시나리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탄탄한 줄거리와 긍정적인 소재의 작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

의제 6 . 인공지능 분야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추화동(邱华栋)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통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고 저작물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표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중의 인식에 혼동·오인이 있는 점, 인공지능 활동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제안 1) 법문상 인공지능 분야의 저작권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모델 훈련 또는 사전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및 관련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공지능 모델 훈련 또는 사전훈련 행위는 저작권 공정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여해, 저작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과 주관기관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안 2) 산업 정책, 국가표준(国标) 및 업계표준(行标)과 같은 '연성법'을 활용해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은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계획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국작가협회, 중국 문학 예술계 연합회 등 저작권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분야 저작권 보호 표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을 제정하여 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안 3) 국가 기관이 감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 간 원활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다양한 저작권 이용허락 모델을 설계하고 국가 공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 간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 4) 인공지능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다자간 책임의 이행을 위해 행정 부서, 시민단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산업 협회, 사법기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의 자율적인 규범화를 위해 이익공동체의 구성을 장려하고, 통일된 인공지능 이용허락 모델, 비용 정산 기준과 저작권분쟁 관리 및 조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

 

의제 7. 인공지능 관련 음악 분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제 신설 중국동방연예집단유한공사(中国东方演艺集团有限公司) 소속 가수 류위완(刘玉婉)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음악 데이터를 인식 및 분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음악의 화성 및 리듬을 학습하여 음악 콘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음악 창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며 음악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은 음악 합성에 이용되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개발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과정은 통상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 원본 녹음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저장하고, 둘째, 녹음물 중 사람 음성과 반주 녹음을 분리해 음성만을 추출해 인공지능 음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런 방식으로 다수의 녹음물을 만들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와 결합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유하는 형태의 침해도 일어날 수 있다.

 

제안) 인공지능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음악 콘텐츠를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자, 제공자 및 운영자는 인공지능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자 및 운영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표시를 삭제, 변경 또는 숨겨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이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알림을 제공한 의무가 있다.

 

<서명권>

의제 8. 작가의 서명권 보호 강화 원저우대학교 인터넷문학연구원(温州大学网络文创研究院) 원장 장성난(蒋胜男)

중국 정부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문화강국 건설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으며 영화와 TV 콘텐츠 강국, 시나리오 강국을 의미한다. 작가의 권리 보호는 시나리오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작가의 서명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작가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서 영상 작품을 발표할 때 통상적으로 감독과 배우만을 부각하며 작가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포스터나 예고편 등 홍보물을 제작할 때도 작가의 이름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 나아가, 실무에서는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각종 명목으로 작가 명단에 포함해 실제 창작에 기여한 작가의 서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작자부터 배급자까지 작가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으며, 침해에 대한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작가 개인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안 1) 서명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법은 저작권자가 서명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실제로는 서명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서명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의 신원이 충분히 드러나는 서명 방법만을 인정해야 한다.

 

제안 2)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율을 확립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주무 부서는 영상 제작업체, 방송플랫폼 등이 작가의 서명에 대한 내부 관리지침을 수립 및 개선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주무 부서가 영상물이 발표되기 전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서명 방법과 서명 순서 등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안 3) 서명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차례 고의로 저작권자의 서명권을 침해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벌금, 경고, 영업 금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정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의제 9. 공공 영역 내 사진저작물의 서명권 보호 강화 중국사진작가협회(中国摄影家协会) 당서기 및 부주석 정긍성(郑更生)

박물관·미술관·전시관·기차역·공항·방송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진저작물의 서명권을 지키지 않는 실태는 오랫동안 문제였으며 그 중 디지털 사진에 대한 서명권은 특히 더 존중받지 못했다. 이에 사진작가들은 2023년 중국사진작가협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 및 이사회에서 공공장소에 대한 사진저작물의 서명권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법규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서명권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사진저작물의 경우 복제와 전송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성과 기존의 서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사진저작물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기관은 서명권에 대해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강제적 규정 및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안 1) 문화관리부서와 법률부서가 협의해 사진저작물의 서명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서명 방식을 세분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진저작물 관리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간에 저작권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장소에 전시되는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안 2) 서명권을 포함한 공공장소 내 저작물 관리업무를 공공기관 업무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해 서명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의제 10. 저작권 강국 전략에 따라 뉴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중앙희극학원 (中央戏剧学院) 희극학 교수 하오룽(郝戎)

뉴미디어 콘텐츠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 있는 숏폼 영상의 경우, 많은 제작자는 기존의 인기 동영상을 편집하고 2차 수정을 거쳐 대중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제목을 붙여 새로운 콘텐츠로 공개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자들은 콘텐츠의 주소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자주 변경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 저작권법의 집행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 저작권자 스스로 침해 행위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며 그사이 가해자는 이미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린 후여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인 기술 보호조치와 규칙만을 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의 뉴미디어 콘텐츠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제안 1)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무 부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전자화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다양한 산업 협회와 협의를 거쳐 저작권 정보 액세스 표준을 공동 제정해 저작권 등록 및 인증에서부터 활용에 대한 추적과 증거 수집 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편리한 저작권 보호 창구를 제공해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 플랫폼을 활용해 저작권 거래 및 이용 허락에 활용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거래에 대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해야 한다.

 

제안 2) 저작권 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저작권 자산 관리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관련 훈련 과정을 개설 및 활성화해 민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감독 및 증거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제 11. 디지털 시대의 출판 분야 저작권 보호 강화 중남출판미디어그룹(中南出版传媒集团股份有限公司) 출판부장 다이인(戴茵)

온라인 플랫폼서의 출판물 불법 복제가 기존의 선인쇄-후판매(선공급-후수요) 구조에서 최근 선수요-후공급의 구조로 변경되었다. 구매자가 플랫폼에서 주문하면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판매자가 불법복제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판매 채널도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숏폼 영상 혹은 라이브 방송이 이용되며 추적이 더욱 어렵다. 현재 출판 시장의 불법 복제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많은 신간 서적이 출시되자마자 불법복제물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이러한 불법복제는 개인이 아닌 전문조직이 배후에서 활동하며 하나의 산업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제안 1) 불법 복제 도서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긴 했으나, 일부 지방 기층법원의 경우 실제 선고되는 불법 복제 도서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아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 재판부에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을 책정해야 한다.

 

제안 2)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플랫폼의 자율규제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준수하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운영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운영자들을 대상으로는 불법 복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폐쇄하는 것과 같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제 12. 저작권 관련 사법 시스템 개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천진시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天津市委员会) 부주석 장진잉(张金英)

소송에까지 이르는 저작권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정제도가 미비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방임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자의 손해가 막심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국가 및 각 성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침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안의 성격이 복잡하고 피고가 기관인 관계로 해결이 쉽지 않아 저작권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안 1) 저작권분쟁 조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전역 내 법원의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세부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정식 입안 전 소송전 조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이 절차에서는 조정 기간과 절차에 대한 저작권자 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원 내 전문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조정 기간을 설정하여 사건이 입안되면 자동으로 소송전 조정 절차에 거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안 2) ·피고가 같고 침해 행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은 병합해야 한다.

현실에서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이 같은 작가의 여러 콘텐츠를 침해하는 사건이 다수이다. 이 경우, 사건의 원피고가 동일하고 침해 행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지만, 대상 저작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심리되고 있는바, 이는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매우 증가시킨다. 사법부는 예비 심사절차를 추가하여 원피고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침해 행위의 유사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행위의 본질이 같은 경우 대상 저작물을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입안해야 한다. 사법부는 이를 통해 소송 자원을 절감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의제 13. 미디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 강화 - 중앙방송총국 뉴스센터(中央广播电视总台新闻中心) 부간사 장친(张勤)

2022년 저작권 모니터링 센터는 연간 누적 8886,700건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현황을 모니터링했으며 침해 의심 링크의 수는 4,2251,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보유한 저작권 집약형 산업이다. 미디어 산업은 현재 숏폼 영상과 라이브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취약하다. 숏폼 영상의 경우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 효과적으로 플랫폼의 통지-삭제(Notice and Take Down)' 원칙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소형 미디어 기업의 인기 프로그램을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을 위해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부 불법 플랫폼은 미디어 기업의 주파수를 그대로 해킹해 불법 링크로 연결하기도 한다. 미디어 산업에서 데이터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려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안 1)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피난처(避风港)’ 원칙을 남용하거나 통지-삭제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플랫폼에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EU는 대형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저작권 탐색 및 필터링 의무를 제안했으며 이는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국도 이 법안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여 중국 내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제안 2)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저작권 보호에 활용해야 한다.

국가 통합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신설해 콘텐츠의 등록, 유통 및 보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콘텐츠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권리 보호와 유통, 침해 모니터링 등을 실현해야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데이터 센터에 침해의 증거가 되는 스크린샷, 녹화 및 웹 소스 코드 기록을 자동 저장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전국 법원에 사법 증거로 예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침해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간편해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증거 수집 부담을 덜고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목표 하에 인공지능 컴플라이언스의 확립, 인터넷 환경의 저작권 보호, 인터넷 문학 IP, 차세대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등이 저작권 분야의 중요 정책 과제로 언급되었다. 저작권 관련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 정협 위원들도 이번 회의에서 현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협이 중국 내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양회에서도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강화, 콘텐츠 창작에서의 주제 및 소재 관리 강화와 같은 강한 규제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발언한 정협 위원 다수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저작권 보호 및 관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기존의 보호 및 관리 체계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해 저작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사법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대로라면 향후 한국의 저작권자들이 중국 현지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聚焦2024两会版权热点提案(https://mp.weixin.qq.com/s/6Afla7w41TFElC7qg6oltg)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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