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2022-30-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규정(Digital Service Act)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박윤석)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10-26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2-30-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규정(Digital Service Act)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박윤석).pdf 미리보기

 [저작권 이슈리포트-30]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규정(Digital Service Act)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책임연구원

박윤석(법학박사)

 

1. 서론

 

202275일 유럽연합의회(Parliament)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이하 Digital Services Act, DSA) 그리고 디지털 시장 법안(이하 Digital Markets Act, DMA)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와 가치에 합당하게 유럽연합 내에서 서비스제공자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술 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디지털단일시장지침(copyright on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아하 CDSM), DSA, DMA 규정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라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CDSM 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제공자(OCSSP)에 대한 면책기준을 강화하였고 DSA는 캐싱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s), 대규모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VLOSEs)에 대한 표준적인 의무를 도입하였다.

과거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에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변경되었고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및 책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유럽연합에 도입된 여러 지침과 규정사이 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플랫폼 유형에 대한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 DSA에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들의 의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해 본다.

 

2. 저작권과 관련된 유럽연합 플랫폼 규제 지침 현황

 

(1) 정보사회지침과 전자상거래지침

 

유럽연합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저작권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고 대표적인 지침은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사회지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침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을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저작권 지침과 분리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을 도입하는 이원적 체계를 도입하였다. 정보사회지침 제3조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배타적인 공중전달권을 도입하였고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서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면책조항을 도입하였다.

 

(2) CDSMDSA의 도입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정보사회지침과 전자상거래지침이 발전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수정 또는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정보사회지침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DSM을 도입하였고 전자상거래지침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DSA를 도입하였다. 특히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CDSM 17조는 정보사회지침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DSA는 전자상거래 지침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지침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지침과 규정에서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 구분하던 온라인 플랫폼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① CDSM 17조의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 Provider(OCSSP)

 

CDSM 17조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OCSSP에 대한 면책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CDSM 17조는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공중전달권에 대한 특별법이다. OCSSPCDSM 2조 제6항에 규정한 것처럼 정보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대량의 저작물 또는 보호받는 대상을 저장하고 공중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자로서 이윤을 얻기 위해 이러한 것을 조성하고 판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과학 및 교육 리포지터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 전자통신코드지침(Directive (EU) 2018/1972)의 의미상 전자통신서비스, 온라인 시장,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을 허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제공자는 OCSSP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UGC(user generated content)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대표적인 OCSSP에 해당된다. OCSSP와 관련된 면책 규정인 CDSM 17조는 정보사회지침 제3조에 대한 특별법이자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규정된 호스팅 서비스의 면책조항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DSA가 발효되면 DSA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도 가지게 될 것이다.

 

② DSA의 규제대상 플랫폼 유형

 

- 중개서비스

 

DSA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도관 서비스, 캐싱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의 면책조항을 규정하면서 이들을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로 규정하고 있다. 캐싱서비스에는 순수한 인터넷 검색엔진이 포함되고 호스팅 서비스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의 요청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OCSSPDSA에서 의미하는 호스팅 서비스 유형에 포함된다.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란 호스팅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이용자(recipient)의 요청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공중에게 배포(disseminates)하는 제공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주된 기능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사소하고(minor) 순전히 다른 서비스의 부수적인 형태인 경우 또는 주된 서비스의 부수적인 기능인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할 수 없지만 저장 및 공중배포 기능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다른 서비스 없이 이용될 수 있으면 온라인 플랫폼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이러한 형태와 기능이 통합되는 것은 DSA 적용을 우회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호스팅 서비스와 비교하여 저장기능에 공중에 전달하는 기능까지 추가된 특수한 유형의 호스팅 서비스이고 CDSM 17조에 규정된 OCSSP와 유사한 개념이다.

 

-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검색엔진이란 디지털 서비스로서 키워드, 음성요청, 문장, 다른 입력의 형태로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정보요청(query)을 기본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웹사이트 또는 특정한 언어로 된 모든 웹사이트의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요청(queries)을 입력하게 하고 요청된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엔진이 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순수한 온라인 검색엔진에 해당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색 기능만 놓고 보면 검색 엔진에 해당될 수 있다. 유럽연합 DSA 규정 내에서 검색엔진 서비스는 캐싱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유럽연합 내에서 월 평균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4,500만 명 이상이고 DSA 25조 제4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을 것이다. 월 적극이용자의 평균수는 유럽연합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다.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도 검색엔진 중에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적극적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부터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된다.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은 DSA 33(1a) (1b) 의 적용을 제외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3) 규정 적용의 정리

 

현재 유럽연합은 다양한 플랫폼 유형에 대해서 복수의 지침 및 규정이 적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 구분과 적용이 매우 복잡해 보인다. 먼저 기존의 정보사회지침 및 전자상거래 지침에 대해서 CDSMOCSSP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CDSM 17OCSSP 규정은 DSA의 온라인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는 OCSSPDSA 규정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CDSM 17OCSSP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 DSA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DSA 14조 통지 및 조치 규정(notice and action), 15조 처분이유 제시 의무 규정(statement of reasons), 19조 신뢰된 기관의 신고 처리(trusted aggers), 20조 남용 금지 규정 등은 CDSM 1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 OCSSP에 적용될 것이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투명성 보고서 등 특별규정도 대규모의 OCSSP에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CDSM에 규정된 OCSSPDSA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되는 경우 CDSM DSA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물론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해당될 것이다.


3. DSA와 통지 및 조치(Notice and Action) 절차

 

(1) 불법 콘텐츠 유통의 금지

 

DSA는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가치가 있는 온라인 환경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 되어야 하는 불법 콘텐츠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였다. 불법 콘텐츠(illegal contents) 개념을 오프라인 환경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폭넓게 반영해야 하고 그 개념에 불법적인 콘텐츠, 제품, 서비스와 활동에 관계된 정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불법 콘텐츠란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적인 혐오표현, 테러리스트 콘텐츠, 불법적인 차별 콘텐츠 또는 관련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의 관점에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DSA 2조 제(g)항에서 불법콘텐츠란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행위와 관련되거나 그 행위 자체인 정보로서 회원국의 모든 국내법 또는 유럽연합의 모든 법을 준수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예시로 드는 불법 콘텐츠 범위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에 대한 허락 없는 이용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 콘텐츠의 범위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2) 불법콘텐츠 이용에 대한 권리자의 통지와 호스팅 서비스의 대응 체계

 

① 저작권자의 통지 요건 구체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에서 규정된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건에 대해 DSA는 호스팅 서비스에게 추가적인 면책조건을 부과한다. 개념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호스팅 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도 DSA에서 추가된 의무를 적용받는다. 면책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의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 아이템의 서비스가 불법 콘텐츠로 간주되고 있다는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하고 이러한 장치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자 친화적이고 오직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호스팅 서비스제공자는 통지 제출시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첫 번째,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문제된 정보가 불법 콘텐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적시하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 URL 또는 URLs같은 정보의 정확한 전자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호스팅 서비스의 특정한 유형과 콘텐츠 유형에 적용된 불법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통지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전자 메일 주소와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 다만, 관련 정보가 2011 /93/EU 지침 제3조에서 제7조에 언급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된다. 네 번째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통지가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선의를 확정하는 선언도 포함되도록 한다. 이런 통지를 받게 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가 제출된 때부터 불법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제출된 통지에 개인 또는 단체의 전자적인 계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스팅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without undue delay)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통지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 불법콘텐츠에 대한 통지를 받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통지를 보낸 개인과 단체에게 통지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결정을 알려야 하고 동시에 그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 가능성(the redress possibilities)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호스팅 서비스제공자는 앞서 설명한 권리자의 통지를 받으면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성실히 재량없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절차와 결정을 위해 자동적인 수단을 이용한다면 제5항에 규정된 통지에 이러한 수단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려야한다.

 

②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의 결정에 대한 통지 요건 구체화

 

권리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DSA 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는 통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서비스이용자에게 4가지 유형의 제한(통지에 대한 조치를 의미한다)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해야만 한다. 4가지 제한 유형(조치유형)에는 첫 번째,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특정 아이템에 대한 삭제, 접근 차단, 숨김(demoting)을 포함한 시청제한이 있고 두 번째, 수익화 수단에 대한 중지, 종료 기타의 제한, 세 번째, 서비스 제공의 전체 또는 일분의 중지 또는 종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용자 계정의 중지 또는 종료이다. 이러한 유형의 결정을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호스팅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결정 이유에 대한 통지에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 부과되는 제한에 대한 지역적 범위와 기간을 포함해야 하고 두 번째, 결정에 근거가 된 사실과 상황을 적시해야 되고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통지에 따라 결정이 되었는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의 자체적인 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자의 신원도 포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된 자동수단에 관한 정보로서 자동수단을 이용해서 발견하거나 식별해낸 콘텐츠에 관한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 콘텐츠로 간주되는 사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이러한 결정(조치)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조건 위반에 근거한 경우 해당 정보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 명확하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특히 가능하다면 내부절차, 외부 절차 및 사법절차까지 안내해야 한다. 위와 같은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제8조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특수 유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적 의무

 

DSA는 제16조 이하부터 호스팅 서비스 중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들은 the Annex to Recommendation 2003/361/EC의 범위 내에 있는 영세소기업들(micro or small enterprise)에 해당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의무들은 아래와 같다.

 

의무조항

호스팅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캐싱))

대규모 검색엔진

14조 통지와 조치 행위

(Notice and action mechanisms)

 

 

15조 조치설명 의무

(Statement of reasons)

 

 

15a 범죄의심 신고의무

(Notification of suspicions of criminal offences)

 

 

16조 소규모 기업 제외 사유

(Exclusion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17내부 이의제기 절차 도입

(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

 

 

 

 

18 소외 분쟁해결 절차

(Out-of-court dispute settlement)

 

 

 

 

19 신뢰기관 신고 우선처리

(Trusted flaggers)

 

 

 

 

20조 남용행위에 대한 조치

(Measures and protection against misuse)

 

 

 

 

23조 투명성 보고서 발행 의무

(Transparency reporting obligations for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23a조 온라인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의무

(Online interface design and organisation)

 

 

 

 

24조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

(Advertising on online platforms)

 

 

 

 

24a조 추천제도 투명성

(Recommender system transparency)

 

 

 

 

24b조 취약계층(minors) 보호 의무

(Online protection of minors)

 

 

 

 

24c조 판매자 추적가능성

(Traceability of traders)

 

 

 

 

24d조 디자인 준수의무

(Compliance by design)

 

 

 

 

24e조 정보제공의무

(Right to information)

 

 

 

 

26조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27조 위험 완화

(Mitigation of risks)

 

 

 

27a조 범죄대응절차

(Crisis response mechanism)

 

 

 

28조 독립 감사

(Independent audit)

 

 

 

29조 추천제도

(Recommender systems)

 

 

 

30조 추가적인 온라인 광고 투명성

(Additional online advertising transparency)

 

 

 

31조 데이터접근과 조사 의무

(Data access and scrutiny)

 

 

 

32조 컴플라이언스 기능

(Compliance function)

 

 

 

33조 투명성 보고서 의무

(Transparency reporting obligations for providers of very large online platforms)

 

 

 

 

 

5. 우리 저작권법에 주는 시사점

 

(1)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분류 체계

 

CDSM 2조 제6호에서 OCSSP를 그의 주된 목적이나 주된 목적의 하나가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량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대상을 저장하고 이에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SA 2(f)항 제3호에 따르면 호스팅 서비스란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의 요청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DSA 2(h)항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란 호스팅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이용자(recipient)의 요청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공중에게 전파, 유포(disseminates)하는 제공자이며 이러한 행위가 사소하고(minor) 순전히 다른 서비스의 부수적인 형태인 경우 또는 주된 서비스의 사소한 기능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다른 서비스 없이 이용될 수 있으면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이러한 형태와 기능이 통합되는 것은 DSA 규정의 적용을 우회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호스팅 서비스의 특수한 유형이고 CDSM 17조에 규정된 OCSSP와 유사한 개념이다.

DSA 2(ha)항에서 온라인 검색엔진이란 디지털 서비스로서 키워드, 음성요청, 문장, 다른 입력의 형태로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정보요청(query)을 기본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웹사이트 또는 특정한 언어로된 모든 웹사이트의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료 하여금 정보요청(queries)을 입력하게 하고 요청된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엔진이 있다. 그리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이란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검색엔진 중에서 유럽연합 내에서 월 평균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4,500만 명 이상이고 DSA 25조 제4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된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온라인플랫폼, 검색엔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검색엔진을 캐싱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도구로 미국식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DSA 규정에서 호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을 구별하는 기준은 호스팅 서비스가 저장 기능만을 제공하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 저장기능 이외에 저장된 정보를 공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CDSMOCSSP도 저장서비스를 포함하여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호스팅 서비스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OCSSP와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호스팅 서비스에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P2P 서비스업자나 공유형 웹하드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순수한 P2P 서비스는 저장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웹하드 기능 즉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서 저장된 정보가 일반 공중에게 공유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공유형 웹하드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OCSSP와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된다.

 

 

(2)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

 

DSA 7조에서 모든 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와 적극적인 사실확인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7조는 이전 전자상거래지침 제15조 제1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금지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원국의 법률 또는 DSA 범위에 포함되는 유럽연합 법률을 통해 부과되는 의무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DSA 규정에 따른 위험감소 조치(riskmitigation measures), 법원이 선고하는 금지명령, 관할관청의 명령에도 모두 적용된다. DSA 전문 28에서 밝힌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a specific case)에 있어 모니터링 의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회원국 국내법 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해석한 유럽연합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내리는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DSA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할 것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