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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26-일본 문화청,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 주요 내용(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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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26-일본 문화청,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 주요 내용(권용수).pdf 미리보기

일본 문화청,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 주요 내용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들어가며

 

일본 문화청은 인터넷상 해적판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저작권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권리자 등의 권리행사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자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정보 포털 사이트’(インターネット海賊版による著作権侵害対策情報ポータルサイト)를 구축·공개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저작권과 해적판에 관한 기본정보를 설명하고, 삭제요청 가이드북과 저작권 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 대책 핸드북은 해적판 대책 전문가 등의 노하우·지식을 집약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해적판 대책 경험이 없는 자의 권리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해당 핸드북은 총론편과 미국·중국·베트남·러시아의 법 제도와 그에 기초한 권리행사 등을 조사·정리한 각론편으로 구성되는데, 아래에서는 총론편을 중심으로 핸드북의 내용을 소개한다.

 

2. 인터넷상 해적판 콘텐츠 삭제 절차

 

(1) 삭제요청 절차와 방법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에는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등의 운영자나 서버가 있는 국가·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본 실무에서는 해적판 콘텐츠 등을 발견한 때 먼저 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삭제요청을 하는 예가 많다. 삭제요청은 다른 권리행사에 견주어 절차가 간단하고 대상 콘텐츠가 삭제되었는지 사후 확인도 쉽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삭제요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삭제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 콘텐츠인지 판단

권리자는 무단 업로드가 의심되는 해적판 콘텐츠를 발견한 때 (i)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나 다른 권리자의 것이 아닌지, (ii)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은 아닌지, (iii) 비용 대비 효과나 비즈니스에의 영향 등의 관점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i) 시장에 유통되는 콘텐츠 중에는 해외 라이선스기업이 홍보 영상으로 전송하는 경우 등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행사 전에 해당 콘텐츠에 관계된 라이선스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ii) 권리제한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삭제요청을 해 실제로 콘텐츠가 삭제되면, 권리제한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인지를 판단한 후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콘텐츠라도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나 악질성 등을 고려해 삭제요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또는 비즈니스에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여기서 판단은 기업의 고도한 경영전략에 기초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판단기준을 마련해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운영자 정보 검색(삭제요청 양식이나 전자메일 주소 확인)

권리자가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결정한 때의 다음 단계는 삭제요청통지 송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삭제요청 양식이나 운영자의 메일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많은 웹사이트에서는 Contact us, Copyright 등에서 삭제요청 창구의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삭제요청 양식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리치사이트 등의 경우에는 빈번하게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에 삭제요청을 할 때 메일 주소 재확인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삭제요청 양식이나 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운영자의 메일 주소를 취득한다. 도메인명이나 IP주소로부터 등록자 정보를 조사한다. 다만 등록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예가 있으며, 이때는 다음의 ②③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웹사이트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해적판 사이트 대부분은 웹사이트 내 광고 표시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며,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하거나 모금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 과금 서버를 조사해 메일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업데이트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트위터 등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예가 있는데, 이를 조사함으로써 운영자의 거소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각국의 법률에 근거해 정보공시를 청구한다. ①②의 방법으로 웹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각국의 법률에 근거해 ISP 등을 상대로 정보공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삭제요청 기재 내용과 송부 방법

삭제요청 양식이나 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삭제요청통지서 작성·송부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삭제요청 양식을 이용하는지, 웹사이트 내 문의 양식을 이용하는지, 메일로 삭제요청을 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은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는 점에서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손에 삭제요청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삭제요청을 한 기록을 별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삭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URL, 저작권자 정보 입력 등이 요구된다. 삭제요청 양식을 둔 웹사이트 대부분은 해당 양식을 이용한 삭제요청을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준거한 통지로 취급하고, 통지에 기재된 콘텐츠를 삭제한다. 의 경우 삭제요청에 관한 항목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다음 의 방법을 참고해 삭제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삭제요청을 한 기록을 별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 웹사이트가 지정한 서식이나 언어를 조사하고, 그에 맞춰 삭제요청 통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삭제요청에 관해 DMCA에 준거한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DMCA에 준거한 방법으로 영어로 삭제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은 기록이 남는다는 것, 복수의 해적판 콘텐츠 삭제를 정리해 삭제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등의 장점이 있다.

 

삭제요청 시 주의 사항

삭제요청 시에는 삭제요청 언어, 삭제 현황 확인, 삭제요청 후 기록, 손해배상 등 대항조치 관련 위험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삭제요청 통지는 실무상 영어로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 대상 웹사이트에서 특정 언어를 지정한 때에도 삭제요청 작업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관점에서 우선 영어로 통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 언어로 재통지하는 것도 상정된다. 각종 양식이나 메일 등으로 삭제요청 통지를 한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문제가 된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삭제된 콘텐츠가 재업로드되는 예도 있기에 삭제된 콘텐츠라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삭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삭제요청 통지처를 바꾸거나 해당 국가의 법 제도를 파악한 후 업로더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삭제요청 이외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삭제요청 통지 내용뿐만 아니라 삭제 조치 확인일, 삭제 여부, 삭제 완료 확인일 등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대책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삭제요청 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동영상 등이 삭제된 자가 삭제요청을 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예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 작품 등 특수한 사례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 리스크를 검토한 후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그 밖의 대응 방법

 

검색 결과 표시 정지 요청 또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정지 요청

검색 결과 표시 정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정지 요청은 이용자가 해적판 콘텐츠에 접근하는 도선을 끊는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자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은 구글 등 검색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서비스의 검색 결과에 해적판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플랫폼에 해적판 콘텐츠를 확산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송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광고 정지 요청

해적판 사이트는 웹사이트 내 광고 표시를 통해 수입을 얻는 예가 많다. 한편 광고주로서는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것이 해당 사이트의 이익 창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져 신용이나 평판이 실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광고대행사, 광고주, 광고 관련 단체에 대해 해적판 사이트 광고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의 수입원을 차단하고, 침해 행위를 지속할 인센티브를 삭감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정지 요청

해적판 사이트 중에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 또는 운영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예가 많다. 한편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권리자 등은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적판 사이트와 관련해 발생하는 결제 처리 정지를 요구함으로써 웹사이트 운영자가 침해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등에의 협력 요청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에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해적판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주의 환기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옥션 사이트 운영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출품을 금지하거나 그런 콘텐츠 발견 시 삭제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이용자가 손쉽게 해적판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일반사단법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등의 권리자단체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등에 주기적으로 해적판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 환기 메시지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경고장 발송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조치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은 법적 조치에 앞서 저작권 침해자 등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예가 많다. 경고장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등 요구 사항,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1) 개요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일본 영역 내로 한정되는 것, 이론적으로 수사권이 미친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 형사소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자 처벌은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다.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해적판 콘텐츠 삭제·침해 행위 정지 등 금지 청구, 사과 광고 등 저작권자의 명예 등 회복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계된 삭제신청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본정보에 더해, 국제사법 등(국제재판 관할 문제, 준거법 문제)에 관한 기본정보를 살펴본다.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삭제신청 등의 법적 근거

 

저작권법

해적판 콘텐츠 삭제요청의 근거로서는 우선 저작권 침해에 근거한 금지 청구가 언급된다. 또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 양식은 대부분 DMCA의 삭제요청 요건을 참고하고 있다.

(일본법) 저작권자는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권, 상연권·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반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안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자는 상기 권리가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이용행위를 자신의 허락 없이 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금지 청구(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09)를 할 수 있다. 덧붙여 저작권 침해자에게는 형사벌도 가해진다(일본 저작권법 제119조 제1).

한편, 2020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리치사이트를 정의하고, 리치사이트 운영행위를 형사벌(친고죄, 5년 이하 징역 등)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리치사이트에서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민사 조치 및 형사벌(친고죄, 3년 이하 징역 등)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이 해적판 콘텐츠 삭제요청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DMCA) DMCA는 미국에서 199810월에 제정·시행된 연방법이며, 합중국법전 제17편에 수록된 저작권법(17 U.S.C.) 등을 개정하는 입법이다. 17 U.S.C. §512에는 해적판 콘텐츠가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된 때의 통보(notice)와 삭제(takedown) 절차 및 면책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DMCA 제정 후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2002년 성립), EU의 정보사회지침(2001년 성립), DSM 저작권지침(2019년 성립) 등 목적이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용규약 등 적용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이용규약을 정하고 있다. 해적판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웹사이트의 이용규약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는 것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이 경우 웹사이트는 이용규약 위반에 근거해 해적판 콘텐츠 삭제요청에 대응하게 된다.

 

발신자 정보공시

해적판 콘텐츠의 삭제를 넘어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때에는 침해자 특정이 필요하다. 이에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신자 정보공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콘텐츠 프로바이더 또는 경유 프로바이더 등 공시 관계 서비스제공자일 것, 콘텐츠 프로바이더 또는 경유 프로바이더가 침해 정보에 관계된 발신자 정보를 보유할 것,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따라 자기 권리가 침해될 것, 공시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발신자정보공시청구권이 인정된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플랫폼 운영자를 포함한 프로바이더는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민법상 부작위 등에 의한 불법행위(민법 제709)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들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발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권리침해를 인식할 것 또는 정보 유통을 알고 그에 따른 권리침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기는 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인 이상 상기 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통지나 삭제요청이 이루어지면 의 요건도 충족해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 등은 저작권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침해 방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외에, 권리자의 삭제요청 등에 적절히 대처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직접 물리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자 등을 저작권 침해 주체로 본 예도 있다. 예컨대, 법원은 동영상 업로드·공유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동영상 등이 업로드되어 문제 된 사안에서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사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 사이트 운영자가 서버를 관리·지배하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동영상 파일 시청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를 관리·지배하고 있다는 것,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 수와 사이트 운영자의 이익액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적어도 절반 이상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사이트 운영자가 권리자의 삭제요청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 포괄계약 체결이나 권리침해 방지 조치 동비에 소극적이었다는 것,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곤란하게 하는 대응마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의 주체로 보았다.저작권 침해 주체해당성과 발신자해당성은 법문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플랫폼 운영자 등이 저작권 침해 주체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발신자에도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주체로 인정되면 플랫폼 운영자 등에 직접 금지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점적 라이선시에 의한 금지청구권 행사

저작권자는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을 근거로 고유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라이선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기에 고유의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되고 있다(통설). 다만 라이선시 중 독점적 라이선시의 경우에는 채권자대위(민법 제423) 구성에 따라 그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행위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독점적 라이선시는 저작권자(licenser)에게 저작권 침해 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채권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독점적 라이선시의 채권자대위 가능성을 시사하는 판례가 있으나, 아직 대위행사를 전면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적판 콘텐츠 확산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독점적 라이선시의 금지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해적판 콘텐츠 삭제 청구 등의 대책에 도움이 되고, 해적판 콘텐츠에 의한 피해 확대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현재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는 독점적 라이선시에 대한 금지청구권 부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 국제사법 등 기본정보

 

국제재판관할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개인 또는 일본에 주된 사무소·영업소를 가진 기업(민사소송법 제3조의2 1항 및 제3),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는 그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개인 또는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는 최후 주소지가 일본에 있는 개인(동법 제3조의2 1), 세계 어디에도 사무소·영업소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기업은 그 대표자나 기타 주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동조 제3),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일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등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가 일본의 사업에 관계된 것일 때(동법 제3조의3 5),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일본에 있는 때(동법 제3조의3 3호 후단),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곳, 즉 불법행위지가 일본 국내에 있는 때(동법 제3조의3 8)이다.

 

준거법

문학 및 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제5(2)에 따르면, 저작물 보호 범위 등은 오직 보호가 요구되는 동맹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베른조약의 적용이 없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의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 성립 및 효력에 관계된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지역, 즉 결과발생지의 법에 따라야 한다. 달리 말해 인터넷상 해적판 콘텐츠를 일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상 베른조약 제5(2)보호가 요구되는 동맹국의 법령으로서 또는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17조의 결과발생지의 법으로서 일본법이 적용된다.

 

4. 마치며

 

해적판 피해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저작권 실무에서의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 핸드북은 다음의 시점을 염두에 두고 해적판 대책 전문가 등의 노하우·지식을 집약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해적행위 다양화·익명화로 인해 해적판 대책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법 등의 개정도 국내외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해적판 대책이나 법 개정에 관한 정보도 적절히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에 관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일부 저작권자·콘텐츠 기업 등에서 노하우·지식이 집약·성숙하고 있다. 이들의 노하우나 지식은 매우 유용하다. 저작권 침해 대책이 계속해서 중시되는 것에 더해 해적판 대책 전문가가 증가하면서 해적판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저작권자·콘텐츠 기업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 도래를 맞아 개인의 창작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개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해적판 대책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새롭게 해적판 대책을 하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장이 필요하다.

이상의 시점은 우리나라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며, 이 점에서 일본 문화청의 핸드북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총론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추후 각국의 구체적인 법 제도 및 그에 기초한 권리행사 등을 조사·정리한 각론편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정보 포털 사이트,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kaizoku/index.html.

文化庁, インターネット著作権侵害(海賊版)対策

ハンドブック(総論編), 2021.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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