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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24-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박정훈)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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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24-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박정훈).pdf 미리보기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최근 NFT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술계에서는 추급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덩달아서 진행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나, 추급권은 미술품 등이 거래에 제공된 이후 재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창작자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이 된 이래 베른협약(1948), EU 재판매권 지침(2001), EU 재판매권 규칙(2006)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82개 국가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EU FTA 체결 당시 EU 측에서 한국 측에 추급권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별도 논의하기로 잠정 협의한 바 있다.

한편,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기술로서, 특히 디지털 아트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의 거래규모와 거래량 또한 상당하다. 일견 접점이 없어보이던 NFT 기술과 추급권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아트라는 교차점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인다. NFT 작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매시에 최초 발행자에게 귀속되는 로열티 수익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응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추급권에 따른 수익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띄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최근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2. NFT 재판매로 인한 수익

 

(1) NFT 작품과 로열티 지급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NFT로 민팅(minting)하는 과정에서는 작품명, 창작일, 작품에 대한 설명, 희망 가격 등과 함께 계약조건의 일부로서 재판매시에 원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NFT가 마켓 플레이스에서 거래되며 그 소유자가 계속해서 변동되더라도 이를 최초로 발행한 자는 재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스마트계약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NFT를 발행한 자, 일반적으로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비율은 마켓 플레이스마다 대동소이하게 정하고 있으며, NFT 거래소로 가장 유명한 오픈씨(OpenSea)’의 경우 창작자는 판매가격에서 최대 10%까지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다.라리블(Rarible)’에서는 2차 시장에서의 후속 판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5~10% 비율에 따라 로열티를 설정하며,슈퍼레어(SuperRare)’에서는 판매가격의 10%를 로열티 비율로 정하게 된다. 

 

해당 마켓 플레이스에서 NFT 거래가 성립되면, 기본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하고 로열티 비율에 따른 금액이 지정된 주소로 전달된다. NFT를 발행할 때 로열티를 높게 설정하면 오히려 재판매 시장에서 NFT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NFT 발행자는 서비스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선에서 로열티 비율을 정하게 될 것이다.

 

(2) NFT 기술에 기반한 추급권 도입 논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당사자간의 거래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당초 설정된 비율대로 창작자에 대한 로열티가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등 NFT 거래시장의 특성에 착안하여, 최근 미술계 내지 저작권 학계에서는 NFT를 통하여 비로소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급권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기화로 미술저작물의 저작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급권 도입의 입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종 보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미술품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위해 거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매권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NFT 아트 창작의 유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 스마트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한 저작권자는 재판매될 때마다 로열티의 집행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추급권의 실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사례들이 축적된다면 저작권법상 추급권에 대한 도입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기존에 논의되던 미술저작물에 대한 추급권 도입 논의들도 최근들어서 더욱 힘을 받는 듯이 보인다.

 

3. 추급권의 의의 및 동향

 

(1) 추급권의 의의 및 취지

 

추급권은 미술품 등의 원본이 최초 판매된 후 해당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사용료를 해당 작품의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로 원본으로 유통되는 미술품 등에 관하여 이를 창작한 작가에게 해당 작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추구권이라고도 하며, 재판매권 또는 재판매보상청구권, 매매차액배당청구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추급권은 특히 미술 분야에서의 불균형한 지위 내지 상황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는, 미술저작자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과 최초 판매 이후 작품의 경제적 가치 상승 사이에서 오는 불균형 상황이 고려된다. , 미술저작자가 무명이라면 작품이 시장에서 최초 판매될 경우 염가로 거래될 수 밖에 없으나, 저작자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함께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차익은 작품의 소유자 등에게 고스란히 귀속되는 상황이 초래되는바, 추급권은 그 수익의 일부를 저작자나 그 상속인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둘째로는, 미술저작자와 다른 장르 저작자 사이의 권리 내용의 불균형 상황이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음악이나 문학, 영상 등 다른 장르에 속한 저작자들의 경우 저작물의 복제본 유통을 통한 지속적인 저작권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미술저작물의 경우 원본 자체의 판매를 통한 전시와 감상이 주된 이용의 방식이 되므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추급권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미술저작자의 지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 최근 입법 동향

 

최근에 발의된 미술진흥법 제정안,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을 실효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해당 법률안은 창작,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및 감정센터, 미술은행 등 미술진흥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서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추급권, 재판매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제시되어온 추급권에 논의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미술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률안에서는 이를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서 동 법률안은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 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4.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1) NFT 재판매 수익의 성격 및 추급권과의 관계

그렇다면 현재 NFT 작품의 재판매로 인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내지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흔히 얘기되는 것처럼 일종의 추급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혹은 그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부여 여부를 논할 필요성이 있는 쟁점인가? 미술저작권자에 대하여 추급권을 인정하고자 했던 취지와 내용 등을 중심으로 NFT 작품의 거래관계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술품의 경우에는 음악이나 문학 등과 달리 저작자의 입장에서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 추급권의 주요한 논거로서 제시된다. 최근 아트상품 등을 활용한 2차적저작물 시장에서의 수익이 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일품 제작되며 여전히 원본 자체의 전시나 구매를 통한 감상이 주된 이용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추급권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EU 재판매권 지침에서는 재판매권은 작품의 연속적인 이전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예술가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권리이며, “재판매권의 대상은 물리적인 저작물, 즉 보호받는 저작물이 수록된 매개물(The subject-matter of the resale right is the physical work, namely the medium in which the protected work is incorporated)”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추급권의 맥락에서 원본성은 일종의 매체적 원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NFT 작품의 경우,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나 클라우드 등 외부저장소에 저장된 디지털 콘텐츠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매체적 원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NFT의 대체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 원본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는 ‘original’의 의미보다는 다른 복제본과 구별될 수 있는 속성이 부여되었다는 측면에서 ‘unique’하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디지털화된 NFT 작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복제본과 구별되는 원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울러서 추급권은 미술품의 경우 원본을 양도하고 나면 창작자에게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러나 NFT 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디지털 작품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물작품을 NFT화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NFT 작품이 일반 미술품과 유사하게 실거래계에 제공되고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NFT 구매자에게 연계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는 여전히 이를 복제,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기존의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논의의 측면에서 NFT 재판매 수익의 성격을 검토한다면,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각 수익구조 사이에 유사성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창작자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로열티 수입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바, 그 법적인 성격을 규명하자면, 일응 라이선스를 통한 채권적 권리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약관규제법, 민법 등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계약 법리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의 NFT 시장규모와 성장속도 등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 법리 해석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것이며,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스마트계약 및 플랫폼 약관, 당사자간 개별 계약의 해석 등과 관련한 일응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2) 법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NFT와 관련된 기술을 기화로 하여 창작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수단 이상의 법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요율 설정이나 수령 및 지불을 실행하는 기능은 마켓 플레이스마다 독자적인 구조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NFT 규격으로는 플랫폼을 넘어선 2차 유통시 로열티 지급이 어렵다는 점 및 마켓 플레이스에 따라서는 약관에 의하여 플랫폼 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매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현실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적용대상을 NFT 작품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술품 일반으로 확장할 것인지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다. 그 대상을 NFT 작품에 한정한다면, NFT 작품과 일반 미술품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추급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보장하고자 했던 미술저작자의 지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미술품 일반으로 대상을 확장한다면, NFT 작품과 실물 작품이 분리되어 거래계에 존재하는 경우의 권리 행사 가부, 실물 작품에 대한 거래 이력 추적방안, 수수료 요율의 차등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리 부여의 취지나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될 필요성이 있다. 추급권의 입법적 논의가 오랜 기간 쉽사리 결론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권리의 성격과 적용대상,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블록체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창작에 상응하는 대가 지급을 뒷받침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기반 조성의 측면 및 입법적 논의 가능성의 측면만을 근거로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을 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5. 나오며

 

NFT 재판매에 따른 수익과 추급권의 문제는 경제적기능적 차원에서 일정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추급권의 도입 논의과정에서의 제도적 필요성이나 취지,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접점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FT 시장이 아직은 초기 성장단계에 있으며 그 활용방식 또한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NFT 기술 및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는 창작자의 로열티 수익권 역시 하나의 지분권으로서 양도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머지않아 각각의 기술 및 제도는 별개의 수익구조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외견상 기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하여 상호 불가분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성은 없으며, 기술적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각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작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래의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수익 배분 및 추급권과 관련된 입법적 논의들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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