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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2-03-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 조사 보고서 공개(권용수)
담당부서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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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03-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 조사 보고서 공개(권용수).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2022-03


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 조사 보고서 공개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Ⅰ. 들어가며


일본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119,552억 엔(약 한화 1244,130억 원)에 달하며(2019년 기준),1)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전환(DX) 추진이 콘텐츠 창작·유통·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신기술의 발전이나 그에 따른 사회·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20217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기본정책소위원회에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時代対応した著作権制度·政策)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문부과학대신이 요청한 사항은 크게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이용 원활화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가환원 방책과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권리 보호와 적절한 대가환원 방책이었다.2) 그리고 와 관련해 (i)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및 일본 콘텐츠 해외 진출 방책, (ii)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관계된 이른바 가치 차이(value gap)나 계약 방식에 관한 과제 또는 실태 등을 토대로 한 대응, (iii)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 방책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ii)를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 실태 등을 파악하고 향후 심의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3) 그 결과로서 202229일 개최된 기본정책소위원회(9)에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 보고서(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サービスにおけるクリエイターへの対価還元する調査報告書)(이하 보고서라고 한다)가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 실태와 함께, 그에 관계된 국내외 관련 법령 등의 대응을 조사·정리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지닌 의의나 우리의 참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가환원 실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되도록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4)



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 실태


1. 조사 대상 등

 

. 조사 대상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음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5) 음악 분야에서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제적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6)을 고려해 음악 분야를 대상으로 대가환원 실태와 논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음악 전송에는 이용자 업로드형, 구독형, 다운로드형 등의 사업 모델이 존재하는데, 보고서에서는 ①②에 초점을 맞춰 실태 등을 검토·정리하였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은 이용자가 플랫폼상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와 함께 광고를 전송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과금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한다. 주로 동영상 콘텐츠가 제공되며, 음악 이외에도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는 사업자가 콘텐츠를 준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액 요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으며, 광고 수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예도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주로 음성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단말기에 다운로드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운로드한 콘텐츠는 이용자의 단말기에 보존되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레코드협회의 2020년도 음악 미디어 이용자 실태 조사(2020年度音楽メディアユーザー実態調査)를 보면, 의 이용 비율이 점차 감소 경향에 있었다. 이 점에서 보고서는 위 을 제외한 ①②를 중심으로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 실태 등을 검토·정리하였다.

 

. 조사 사항

 

보고서는 음악 전송 서비스에서의 대가환원을 창작자의 작품을 사용하는 이용자(음악 전송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해당 작품의 권리를 가지는 권리자 두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권리자는 신탁계약이나 위임계약에 따라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저작권 등의 관리위탁을 한 권리자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관리위탁을 하지 않은 권리자(비위탁자)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한편, 권리자가 보유하는 권리에는 작사가나 작곡가 등에 부여되는 저작권과 실연가나 레코드 제작자 등에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업자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각각 존재하고, 권리관리 현황에 차이도 있다. 이 때문에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한 대가환원을 저작권에 관계된 관리사업자와 저작인접권에 관계된 관리사업자로 구분해 실태를 검토·정리하였다. 다만 비위탁자 중에는 작사, 작곡, 실연에 관계된 권리를 직접 관리하는 예가 많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해 검토하지는 않았다.

 

2.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서의 대가환원 실태

 

.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저작권 등을 관리위탁한 경우

 

(1) 저작권에 관계된 대가환원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경우에는 개별 음악 콘텐츠 이용실태에 입각한 사용료 규정상의 이용 구분 등에 따라 사용료 평가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사용료 규정과 사용료 실태에 관한 것이 된다.

 

() 대가환원 체제

 

(사용료 규정)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음악 이용 주체로서 권리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 대부분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와 포괄적이용허락계약7)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된 사용료는 최종적으로 창작자 등에게 분배되고 있다.

음악 분야의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는 문화청장관에게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 지정을 받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일반관리사업자인 NexTone 등이 있다. 저작권등관리사업법상 저작권등관리사업자들은 사용료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인 자스락은 이용자 대표8)가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자스락은 사용료 규정을 정할 때 인터랙티브 전송에 관계된 이용자 대표단체인 네트워크음악저작권연락협의회(NMRC)9)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거친 후 사용료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일반사업자인 NexTone도 자스락과 마찬가지로 NMRC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용료 규정을 작성해 문화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상을 보면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은 이용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이용자 등과 협의해 정한 사용료 규정에 기초해 기계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자보다 우위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면서 음악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이용 구분 등에서의 사용료율 결정 시에 기존 사용료율에 관계된 논의를 참고한다는 것,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와도 교섭한 후 구체적인 사용료가 결정된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용료 실태) 일반적으로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사용료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상한으로 개별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맺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 등의 요청에 대응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권리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없고, 현황이나 타당성을 감안해 합의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한편,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사용료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의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적절한 대가환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의 경우 변화가 심한 만큼 계약을 수시로 변경해 적절한 사용료 지급을 도모하는 예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저작권에 관한 문제의식과 의견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권리관리를 위탁한 창작자들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와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의 구체적인 교섭이나 계약 내용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환원 체제나 계산방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컨대, 창작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에는 1 재생당 저작권 사용료 등의 정보가 없고, 저작권 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는 악곡별 재생 횟수와 금액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사용료율에 기초한 지급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언제 누가 재생했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음악출판사를 거치는 때에는 창작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예도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권리관리를 위탁한 창작자가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저작권등관리사업자와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의 포괄적이용허락계약의 저작권 사용료율은 비밀유지계약의 기밀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NexTone처럼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모두 공시하는 예도 있다.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이사 중에는 작사가나 작곡가가 다수 있다. 이 점에서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이사회에서 사용료 규정을 책정할 때 창작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창작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창작자에게 사용료 규정 책정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창작자 중 일반회원에게는 그러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창작자가 사용료 규정 책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최종 단계인 총회 결의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반관리사업자의 경우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인 점에서 사용료 규정 책정 정보 등을 창작자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아가 사용료 규정의 변경이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때에 작사가·작곡가 외부단체에 의견을 구하는 예도 없었다.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창작자의 관계에서는 포괄적이용허락계약에 기초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창작자가 직접 들을 기회가 없고, 작사가·작곡가 단체일지라도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의 관계는 없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대가환원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대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에 대가환원에 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눈에 띄고 있다.

 

(2) 저작인접권에 관계된 대가환원

 

저작인접권 관리는 일반적으로 각 레코드 회사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레코드 회사마다 규모나 음악 전송에 관계된 전략이 다르다 보니, 레코드 회사에 따라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와의 계약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서 저작인접권이 집중관리되지 않는 이유와 각 레코드 회사의 계약 실태를 소개한다.

 

() 대가환원 체제

 

(저작인접권 집중관리 부재)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달리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해 집중관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개별 레코드 회사가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해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받아 창작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관계된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레코드 회사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전략이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쉽게 말해 레코드 회사마다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사용료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집중관리가 반드시 개별 레코드 회사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없고,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일률적 기준을 정해 집중관리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최근에는 음악 청취 수단으로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음악 작품을 홍보할 때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점에서 레코드 회사 대부분은 자사의 관리방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레코드 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라이선스 계약) 레코드 회사의 경우 규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의 교섭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관련해 계약 조건에 차이가 생기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존재하는 이른바 인디스 레이블(indies' label)에서는 개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소규모 레코드 회사 중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예가 있다. 이에 대처해 최근 인디스 레이블을 위한 세계적인 디지털권리보호협회 멀린(Merlin)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Merlin은 자신의 회원인 세계 각지의 인디스 레이블을 대신해 이익분배율이나 계약 조건에 관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여러 인디스 레이블도 Merlin의 회원이다.

 

() 저작인접권에 관한 문제의식과 의견

 

최근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프로모션이 아니라, 실질적인 음악 청취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레코드 회사와 아티스트의 생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로부터 대가환원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레코드 회사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의 프로모션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 한편, 해당 서비스가 음악 청취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아티스트나 예능사무소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기보다 해당 서비스의 프로모션 효과, 라이브 공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자의 인식 차이는 기대하는 대가의 차이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레코드 회사마다 사업 전략이나 방침이 다른 것에 더해, 대가환원에 대한 권리자 측의 기대에 불균형까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면, 대가환원의 적절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저작인접권에 관계된 대가환원과 관련해서는 각 레코드 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문제10) 외에, 실연가와 레코드 회사 간의 대가환원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티스트 등은 전속계약에 따라 레코드 회사에 권리를 양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티스트 등에게 지급되는 대가의 적절성이 문제 되는 것이다. 전속계약의 인세율은 어디까지나 사인 간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레코드 회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시 인세율을 매출의 2~3% 정도(제삼자 사용에 대해서는 10% 정도로 하는 예도 있다)로 정하는 관행이 있다. 관련해 아티스트 측에서는 인세율이 공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 레코드의 이차사용청구권의 경우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의한 집중관리를 통해 레코드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50%씩 콘텐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있는 데 반해, 스트리밍 전송에서는 아티스트의 송신가능화권이 레코드 제작자에 이전되는 까닭에 아티스트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11) 물론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예컨대, 음악 매출가격에는 아티스트 프로모션 비용이나 육성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라이브 공연을 개최할 때 레코드 회사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하면 아티스트를 세상에 알리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계약상의 대가환원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상업용 레코드의 이차사용과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저작권 등을 관리위탁하지 않은 경우(비위탁)

 

비위탁자의 경우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가 플랫폼상에서 제공하는 권리관리 툴(tool)을 이용해 대가를 얻는 예도 있다. 그러나 권리관리 툴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비위탁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어느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비위탁자가 직접 채널을 개설해야 하고, 채널 등록자 수 1,000명과 시청 시간 1,000시간 초과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기까지의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어느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비위탁자가 직접 권리관리 툴에 악곡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레코드 회사나 저작권등관리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을 생각할 수 있으나, 권리관리 툴을 이용할 수 없는 창작자는 콘텐츠 취하 신청 정도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신청 시에는 저작권계약서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실제로 취하하는 것이 어려운 예도 있었다.

이상과 관련해 창작자 개인이 권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창구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눈에 띄었다. 또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권리자들이 모이면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대한 비위탁자 가입을 촉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위탁자 가입 촉진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관리 비용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은 권리자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로 인해 권리자들의 주장이 없으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패트롤(patrol)이나 핑거프린트 등을 이용해 위반에 대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 관계된 공통의 문제의식과 의견

 

(1)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과의 관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의 대가환원에 관계된 문제는 특히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와 관계된 문제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저작권법에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른바 세이프 하버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권리자에 대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의 교섭력이 우월해지는 측면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DMCA) 등에 정해진 세이프 하버 조항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로부터 플랫폼상 콘텐츠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 통지를 받은 때,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면(요청 뒤 삭제 절차) 금전적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리자로서는 요청 뒤 삭제 절차를 밟기 위해 감시·삭제 통지를 하는 것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권리자가 이러한 부담에서 해방되고 디지털 플랫폼상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 일정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포괄적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자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될 우려가 있고, 불리한 계약 조건이라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일본의 경우 세이프 하버 조항에 상당 또는 유사한 법 제도로서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損害賠償責任制限及発信者情報開示する法律)(이른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안 경우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침해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권리자 측이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를 통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 되므로 세이프 하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상의 권리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상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에 본점을 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대부분 일본에서도 미국 저작권법(DMCA)에 준거한 요청 뒤 삭제 절차를 채용·운용하고 있다.

 

(2) 사업 모델과의 관계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서는 동영상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음악만을 전송하는 구독형 서비스와 비교해 음악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그 때문에 대가환원의 적절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누구든지 창작자로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1억 모두 창작자 시대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용료율에만 초점을 맞춰 음악 업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3) 수익구조와의 관계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서는 사용료 분배 자금이 기업광고 등 광고비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광고비를 정하는지, 권리자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결정되는 것 아닌지를 문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디지털 광고시장은 향후 기대치가 높은 만큼, 분배 자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국내 인구 총수라는 제한이 존재하는 이상 구독형 쪽이 불안 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3. 구독형 서비스에서의 대가환원 실태

 

.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저작권 등을 관리위탁한 경우

 

(1) 저작권에 관계된 대가환원

 

() 대가환원 체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달리,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준비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점에서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는 음악 이용 주체가 된다. 이에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 주체로서 저작권등관리사업자와 포괄적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플랫폼상에서 제공하는 음악 작품에 관계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사용료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료 규정에 기초해 지급되는 것 외에, 개별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도 있다.

 

() 저작권에 관한 문제의식 및 의견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의 주된 수입원은 구독 요금(월정액 등)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 수의 차이에 따라 1 재생당 저작권 사용료 단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관련해 창작자 사이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사업자는 재생 수에 따라 현재 조건보다 높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구독형 서비스에 관계된 저작권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정보·의견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어느 시기에 11 재생당 저작권 사용료는 0.24엔이었다. 0.24엔은 작사가·작곡가·음악출판사 3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B사의 경우 어느 시기에 11 재생당 저작권 사용료는 0.16엔이었다. 그런데 대부분 상업 전송에서는 이 저작권 사용료의 반 정도가 음악출판사에 지급되고 있다. 그 결과 작사가·작곡가가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는 1 재생당 0.08엔이다. 작사가·작곡가 각각이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는 0.04엔이다. 이에 따르면 작사가·작곡가는 100만 회 재생으로 겨우 4만 엔의 사용료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구독형 서비스상에서 1곡이 100만 회 이상 재생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12)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재생 수는 1만 회 정도에 불과하다.13) 이러한 현실로부터 작사가·작곡가가 얻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참고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은 구독형 서비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저작인접권에 관계된 대가환원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도 저작인접권에 관계된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각 레코드 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 개별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다만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달리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는 명확히 음악 이용 주체가 되므로, 인디스 레이블이라도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계약에 기초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계약과 관련해 TuneCore 등의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레코드 회사 규모에 따라 계약 내용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는 있다.

또한,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레코드 회사마다 계약 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별로 사용료 지급액이 크게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저작인접권 사용료는 대형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1 재생당 0.5~2.5엔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 저작권등관리사업자에 저작권 등을 관리위탁하지 않은 경우(비위탁)

 

비위탁자의 경우에는 음악 전송 대행 서비스를 통해 악곡을 등록하고,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경우가 있다. 다만 비위탁자가 음악 전송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에 악곡을 제공하는 경우는 음악 전송 대행 서비스에서 받는 수익 중에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구독형 서비스에 관계된 공통의 문제의식과 의견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월정액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수익 구조상 서비스 제공 대상 범위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분배 자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을 국내 인구로 한정하느냐 해외까지 확대하느냐에 따라 기대되는 월정액 등의 수입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크립션형 서비스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 대상이 되는 음원을 확보하고 전송한다는 점에서 권리침해 문제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나 콘텐츠를 매칭할 수 없는 것 등에 따른 일실이익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 등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와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한편,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몇몇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음악 전송 비즈니스 운영 시 피할 수 없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강한 교섭력을 가지는 예가 있었다.

 

4. 디지털 플랫폼 간의 대가 차이

 

. 세이프 하버 조항

 

II. 2. . (1)에서 설명했듯이 일정 조건 아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은 특히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창작자의 대가환원에 관계된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이프 하버 조항은 권리자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대응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권리자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에 교섭력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

한편, 저작권등관리사업자 중에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권리침해대책에 임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세이프 하버 조항 등으로 인해 권리자의 교섭력이 서비스 사업자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 각 서비스와 사용료 규정의 운용 실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와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 사이에는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지정저작권등관리사업자인 자스락의 사용료 규정을 보면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는 스트리밍 형식의 사용료율(2.0~2.8%)이 적용되는 데 반해, 구독형 서비스 사용료율은 7.7~12%로 정해져 있다. 일반관리사업자인 NexTone의 사용료 규정을 봐도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는 스트리밍 형식의 사용료율(2.625~3.5%)이 적용되는 데 반해, 구독형 서비스의 사용료율은 8.0~12.5%로 정해져 있다.

저작권등관리사업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히 이용자 업로드형, 구독형 등의 유형으로 나눠 사용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 사업자가 이용자 업로드형 사용 구분에 상당하는 서비스 및 구독형 사용 구분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사업 모델과의 관계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서는 동영상 콘텐츠가 제공되는 예가 많다. 따라서 음악만을 전송하는 구독형 서비스와 비교해 음악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 점에서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사용료율 차이에 사업자의 교섭력 우위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무에서는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서 음악의 기여도가 적다고 평가되는 것이 사업자의 교섭력 우위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한편, 이용자는 구독형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음악 청취수단으로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 그 밖의 사항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및 구독형 서비스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수익에 견줘 창작자에게 환원되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냐는 것, 일부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1 재생당 저작권 사용료가 다른 구독형 서비스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5. 서비스 형태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관계된 공통 사항

 

. 음악 작품의 판매 등에 관계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의의

 

음악 작품의 판매 등과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창작자들은 매출과 관련해 주요 이용자나 팬을 상대로 한 CD 판매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실제로 CD를 적극적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아티스트들이 적지 않다. 사실 인터넷상에 수많은 악곡이 존재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팬이 아닌 이용자가 자신의 곡을 찾아 듣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자신의 곡을 알리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CD 등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중에는 CD를 재생하는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 점에서 CD 판매가 음악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이어질지 의문도 있다. 또한, 대부분 시청자가 CD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와 구독형 서비스를 불문하고 디지털 전송이 음악 작품 판매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창작자 등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프로모션을 목적으로,14) 구독형 서비스는 음악을 들려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창작자 등이 특정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때,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음악 제공방식을 택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예컨대,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를 프로모션 목적으로 활용하는 때에는 기본적으로 프로모션 비디오, 뮤직비디오나 가사 비디오 등의 영상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에서 월정액 등의 부담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고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에서 자신의 플레이 리스트를 작성해 음악을 듣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프로모션 목적으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풀 버전의 악곡을 제공하는 예가 적지 않다.

 

. 창작자(작사가·작곡가)의 수입 구조와 동향

 

과거에는 음악 출판사가 작사가·작곡가에게 선금(작사·작곡을 의뢰한 시점에 지급하는 보수)을 지급하고 악곡 판매 후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작사가·작곡가가 고객으로부터 일을 의뢰받은 시점에는 일절 대가를 받지 않고, 작사·작곡한 악곡이 실제로 판매되고 나서 인세 수입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또한, 과거에는 CD 매출이 주된 수입원인 가운데, 해외에서는 CD 1장이 1,000~2,000엔으로 판매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약 3,000엔에 판매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와 비교해 현재는 작사가·작곡가가 유행곡을 만들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작사·작곡 시점에는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이상, 제작한 악곡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많은 이용자가 듣도록 할 것인가가 작사가·작곡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창작자 사이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계된 대가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창작자가 인세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란 세간의 인식이나 창작자 자신도 금전에 관계된 이야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창작자가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얻는 기회도 없고, 대가를 높여갈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사회에 홍보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 있다.


III. 마치며


최근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산업 환경의 변화15)로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있고, 디지털 플랫폼에 내재한 의의도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창작자나 레코드 회사 등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시장을 포함한 시장 접근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음악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환경 아래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편익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은 저작권 분야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예컨대, 음악 콘텐츠를 CD·DVD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이란 새로운 생태계를 활용해 국내외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결과, 국경을 초월한 콘텐츠 유통·이용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유통에 관계된 인적·물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창작자가 콘텐츠를 창작하고 출판사나 레코드 회사 등의 사업자가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유통한 기존의 방식 외에,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손쉽게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생각하면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과 그에 따른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서비스 사업자의 창작자에 대한 대가환원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화청이 공개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관련 법령 등의 대응으로서 DSM 저작권지침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EU 회원국의 국내법화 현황16)도 살펴보았는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논의에 참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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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基本政策小委員会, DX時代におけるクリエイターへの適切対価還元方策について, 令和3年度 第9回 参考資料3(令和429),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kihonseisaku/r03_09/pdf/93663901_05.pdf (검색일 : 2022. 2. 20).

2)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時代対応した著作権制度·政策について(諮問概要), 21期 第1回 資料2(令和3719),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bunkakai/61/pdf/93245501_02.pdf (검색일 : 2022. 2. 20).

3)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基本政策小委員会, DX時代におけるクリエイターへの適切対価還元方策について, 令和3年 度第9回 資料2(令和429),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kihonseisaku/r03_09/pdf/93663901_02.pdf (검색일 : 2022. 2. 20).

4)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이해의 편의와 정확한 내용 소개를 위해 가감 없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基本政策小委員会,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サービスにおけるクリエイターへの対価還元する調査報告書, 令和3年度 第9回 参考資料2(令和429),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chosakuken/pdf/93666501_01.pdf (검색일 : 2022. 2. 20).

5) 음악 청취 수단은 디지털 플랫폼 보급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음악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패키지 판매 수익은 감소 경향에 있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 전송이 주류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IFPI Global Music Report 2021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음악시장 매출 중 62.1%를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였고, CD 등의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19.5%에 불과하였다. 한편,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CD 등의 매출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음악 청취 수단이 CD에서 음악 전송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유튜브(58%), 텔레비전(49%),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 전체(35%) 순으로 이용 비율이 높았다. 음악 CD(33%) 이용 비율이 처음으로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 전체를 밑돈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음악 업계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악을 전송하는 것이 주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음악 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얻고 있는 수익에 반해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불충분하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IFPIGlobal Music Report 2016이나 유럽위원회의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Impact Assessment on the Modernisation of EU Copyright Rules(2016)에서도 불충분한 대가 환원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해 해외에서는 집중관리가 대가 환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7) 포괄적이용허락계약은 계약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범위로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8)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9) 네트워크음악저작권연락협의회는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상에서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 규칙 제정을 염두에 둔 정보 수집, 연구 및 이해관계자의 합의 형성을 목적으로 19978월 설립된 임의단체이다. 음악전자사업협회, 일본레코드협회,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전자네트워크협의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설립하였다.

10)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사업자가 레코드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11) 서포트 뮤지션에게는 일절 대가가 환원되지 않는다.

12) 202110월경 가수 A가 인기 애니메이션 B의 오프닝곡을 공개하였는데, 300만 회 재생을 기록하였다. A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1명임에도 불구하고 300만 회 재생밖에 기록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작사가가 얻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12만 엔에 불과하다. 또한, 가수이자 작사가인 C씨도 인기 애니메이션 D의 오프닝곡을 공개했는데, 11만 회 재생밖에 기록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작사가로서 C에게는 지급되는 사용료는 4,000엔에 불과하다. 인기 애니메이션 작품의 주제곡 작사가에게 4,000엔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이 있다.

13) 이 경우 작사가·작곡가가 얻을 수 있는 저작권 사용료는 400엔에 불과하다.

14) 음악 관련 사업자나 아티스트들은 음악 활동에 따른 수입 전체에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 관련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구독형 서비스 관련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음악을 듣는 이용자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자 업로드형 서비스는 프로모션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출현하였다. 이에 맞춰 상품·서비스의 소프트웨어화가 진행하고, 시장 내 역할 구분으로 시장 운영이 효율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종래와 같이 자사 내에 모든 기능을 갖출 필요가 없어졌고, 소자본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다양한 사업자가 해당 산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점, 즉 물리적 판매 공간이나 홍보 등의 기능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레이어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상품·서비스 제공·판매의 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것이다.

16) EU 회원국은 DSM 저작권지침 발효 2년 후인 202167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2021118일 시점에 해당 지침의 국내법화 대응을 마친 EU 회원국은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이었다. 한편, 국내법화에 부분적으로 대응한 EU 회원국도 있었는데, 프랑스와 덴마크가 그 예이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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