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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태국 내 저작권 보호 악용 사례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진혜란(0557920097) 등록일 2017-02-15

□ 배경

 

 o 태국은 불법복제물 유통이 아직도 빈번하지만 저작권 인식이 많이 향상되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불법 이용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o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태국 영자일간지 방콕스트의 주말판 특집부록 ‘스펙트럼’이 그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 주요내용

      

 o 방콕시내 통로의 한 레스토랑은 최근 사복차림 경찰관들의 단속을 받고, 8만 바트(약 2,640천원)의 벌금을 내었다. 레스토랑 내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노래를 틀었다는 것이다.

 o 경찰은 8만바트 중 2만바트(약 660천원)만 지불 영수증을 써주었고, 6만바트(약 1,980천원)는 조정비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고 스토랑 주인에게 8만바트를 당장 내지 않으면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지식재산 담당자인 관할 경찰서의 담당관은 해당 사실을 모른다고 밝히며 결론은 해당 경찰서가조항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o 태국은 외국노래의 경우 MPC*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MPC 한 직원이 지난 2월 한 업소에 불법저작권 사용 조정금으로 1만바트(약 330천원)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적도 있다.

* MPC : MCT(태국음악저작권협회)와 Phonoright(음향레코딩사)를 대리하여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관

 

 o 태국음악신탁단체인 MPC가 저작권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경찰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 최후의 수단이며, 경찰이 관여하는 것은 태국에서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 저작권료는 노래방 기계당 600바트(19,800원)에서 백화점 당 최대 3만바트(약 990천원)라고 알려져 있다.

 

 o 태국지식재산청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식당은 음악을 틀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타인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유튜브의 노래를 트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2010년 태국 대법원은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어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된 한 레스토랑주인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협의가 없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 참고 자료

- http://www.thebridgesmagazine.com/contentkr.php?id=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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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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