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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요약)
담당부서 SW정책개발팀 등록일 2007-05-02
첨부파일

070426-2007년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전문번역).pdf 바로보기

UCI 코드
  •    G903:CD0-000000078   

□ 개 요

 

 o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 국제지적재산권연맹)는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미국 내 저작권 관련 업체를 대표하여 1984년 설립된 사적 연맹체로서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음

 

 o IIPA는 다음의 6개 무역 협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협회는 사무용·오락용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소프트웨

    어, 영화, TV 프로그램, 음반, 전문 서적 등을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1,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대표함
 
  - AAP(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 출판협회)
  - AFMA(American Film Marketing Association : 영화마케팅협회)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 사무용소프트웨어연맹)
  -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 오락용소프트웨어협회)
  -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 미국영상물협회)
  -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음반산업협회)

 

□ 『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o IIPA는 매년 2월 각 국의 법·정책 또는 관행이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 및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은『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함
 
  - 동 보고서는 국가별로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로 지정하여

     USTR에 권고하는 한편, 각 국가가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년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함

 

 o USTR은 제출된『IIPA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재권 침해 국가를 PFC, PWL 또는 WL 등으로

   평가하여 매년 4월 미 의회에『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개시하거나 무역 상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음
   ※ 미국 종합무역법 182조에 근거

 

□ 『IIPA 2007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 내용

 

 o IIPA는 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고, 한-미 FTA 체결 결과 등을 중심으로 07년 하반기에

    비정기점검(Out of Cycle Review)을 시행할 것을 USTR에 권고
 

IIPA 2007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내용

 

 o 사무용 SW 불법복제 관련

  - 기업에서의 불법복제 SW 이용은 사무용 SW 업체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기업에서의 불법복제 SW 이용 방지 및 정품 사용 인식 제고를 위하여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 있음

  - 현장 증거의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경찰의 영장 신청 및 법원의 영장 발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사무용 SW 불법복제율 및 손실액 추이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관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06년 9월)으로 OSP에 대한 시정권고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었으나,

   · 기술적 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표준화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권한 범위가 불분명함
 
  -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컴법 개정 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친고죄를 배제하는 점에 대해 저작권자의 재량이 유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할 것이 요망됨

 

  ※ 저작권법에 대하여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법적 보완, 일시적 복제 인정, OSP 책임 명확화 등

      요구

 

  문의 : 지재권연구실 SW정책개발팀 이경화 선임연구원(khsays@socop.or.kr)

           Tel: 02-2040-3625, Fax: 02-2040-3629

 

  • 담당자 : 박정훈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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