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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합체의 원칙 참고 -
영어/불어 Merger Doctrine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합체의 원칙

Merger Doctrine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상, 감정, 컨셉 등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만 이다. 이러한 원칙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표현이 너무나 밀접하게 섞여져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표현을 보호하게 되면 표현이 아니라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merge)된 경우에는 창작성 있는 표현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할 수 없다. 즉, 표현이 아이디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그러한 표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론이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