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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Public Exhibition Right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전시권

Public Exhibition Right

저작자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즉,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한 권리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에 대해서도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물의 원본은 복제물과 마찬가지로 유형물이며,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등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