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용어사전

용어사전 검색 단어 상세 내용
용어 저작인접권 참고 -
영어/불어 Neighboring Right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실연, 음반, 방송(‘저작인접물’이라 하기도 함)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유사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전달 또는 그 유통을 통해 저작자와 이용자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향유와 확산은 물론 그 가치 증진에도 기여한다. 저작권이나 저작물 혹은 저작활동에 인접해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copyright‐related right) 혹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라 한 것이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독립된 권리이며, 저작권과 별개로 발생하고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