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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저작물 이용허락의 유형 참고 -
영어/불어 Types of licensing of The Copyrighted Work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물 이용허락의 유형

Types of licensing of The Copyrighted Works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다.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구별된다. 그러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고소도 할 수 없으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이용할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이 배타적발행권자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