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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참고 -
영어/불어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판례법을 중심으로 「공정이용(fair use) 또는 공정취급(fair dealing)」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고, 한국은 2011년 12월 개정 저작권법에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 규정과 국제협약의 저작권 제한 기준인 3단계 테스트를 참조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 3으로 신설하였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