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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Copyrightability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물성

Copyrightability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되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추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ʻ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ʼ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1호). 따라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작성한 경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사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