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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Copyrighted Work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사상 또는 감정’이란 학문적・철학적・문학적 성격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된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창작물’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