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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Copyright Infringement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당해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며, ⅲ) 침해물이 당해 저작물과 동일성 내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ⅳ)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불법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간주되며,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