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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웹하드 등록제 참고 -
영어/불어 Webhard Registration System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웹하드 등록제

Webhard Registration System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콘텐츠 유통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일부 웹하드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의 진입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비스의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불법적 수익을 향유하였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제였으므로 사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웹하드나 P2P 등의 ʻ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ʼ는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웹하드 등록제로 불리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제」 시행 결과 2016년 5월 현재, 웹하드, P2P 등 서비스를 영위하는 55개 사업자, 70개 사이트가 등록 완료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