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영상저작물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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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Audiovisual Works / Cinematographic Work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영상저작물 Audiovisual Works / Cinematographic Work
음의 수반여부와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영화, 드라마, 비디오게임 포함)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므로 저작자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또는 실연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