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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복제권

Reproduction Right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가지고 있다. 복제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즉 기계적⋅전자적⋅화학적 방법은 물론 수기의 경우도 복제에 해당되며, 반드시 기존 저작물을 전부 베낄 필요는 없고,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유형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뉜다. 저작물의 디지털화행위는 무형복제에 해당하므로 ‘유형물에의 고정’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복제가 아니라는 견해와,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의 유형물에 고정(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일시적 저장행위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법화하였다. 다만,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