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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정허락 참고 -
영어/불어 Exploitation of Works Under Legal License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법정허락

Exploitation of Works Under Legal License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락이 의제되는 경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