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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Right to Distribute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배포권

Right to Distribute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단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 배포권이 부여되어 있다. 한편 배포의 개념에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대여되는 경우만 포함되고, 무형적인 전달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컨대 웹사이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포가 아니라 ‘전송’의 개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