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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방송권 참고 -
영어/불어 Right to Broadcast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방송권

Right to Broadcast

음원과 영상을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권과 함께 공중송신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때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에서의 ‘방송’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 방송은 다수의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일방향성)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요청에 의한 저작물의 이시적(異時的)인 전송(transmission)과 구분된다. 또한 수신자의 송신 요청에 따라 동시에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과도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