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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Public Lending Right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공대출권

Public Lending Rights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나 음반이 이용되는 만큼 저작자로서는 판매의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게 되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대출권 제도는 1946년에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이래 영국·독일·네덜란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 공중대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대여권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 -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