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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계속적 저작물 참고 -
영어/불어 Successive Work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계속적 저작물

Successive Work

저작물은 계속성의 유무에 따라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되는데, 계속적 저작물이란 신문 연재소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저작물이 발행 또는 공표되는 저작물로, 계속적 저작물 보호기간의 기산점인 공표시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축차저작물과 순차저작물로 구분한다. 축차저작물은 매호의 공표시부터 보호기간이 기산되지만, 순차저작물은 순차적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공표시기로 본다(저작권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