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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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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1-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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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고단9907, 10811 판결(항소)

○ 판단

-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 행위 중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비추어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제목 검색어 필터링, 문자열 비교 필터링, 특정 유형(확장자명) 파일 필터링, 오디오·비디오 인식을 통한 디엔에이 필터링 등”임.

- 따라서 온라인 서비브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모두 취하였을 경우 면책됨.

- 피고인들은 2012. 2. 17. 이 사건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고 권리자가 제시한 저작물의 영문 이름을 금칙어로 등록한 점, 저작권자가 한글 제목을 제공하지 않아 모든 저작물들의 한글 제목을 금칙어로 설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널리 알려진 저작물들은 한글 제목까지 파악하여 금칙어로 등록한 점, 해시값 및 디엔에이 필터링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원본 저작물을 제공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필터링을 할 수 없었던 점, 권리자가 유아르엘 등이 기재된 저작권 법령에 따른 서식의 형태로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권리 보호 요청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주요 영문 이름까지 일치하는 제목의 저작 침해물이 유통되고 있었던 점, 채증업체는 스스로 저작물의 한글 이름까지 파악하여 저작 침해물을 검색해 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권리자는 대리인을 통해 2010. 12.경에도 이 사건 저작물들의 영문 제목과 한글 제목을 모두 특정하여 권리 보호 요청을 했던 점, 제목·문자열 필터링은 해시값 및 디엔에이 필터링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점, 권리자가 법령이 정한 서식을 갖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중단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면책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 A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회사는 디엔에이 필터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침해 방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실, 권리자는 920개 정도인 대량의 저작물들을 일시에 권리 보호 요청하면서도 웹상에서의 위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중단 조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저작물들은 이 사건 범행 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상영 중이거나 크게 회자되고 있던 저작물들은 아니어서 그 유통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점함에 있어서 참작함.

○ 관련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347 판결: 항소기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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