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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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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61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상영을 위한 CCL표시가 된 음원저작물의 이용 2016-09-21 2989
160 해외저작권상담 어플 속 캐릭터물의저작권 양도 문의 2016-09-21 2034
159 해외저작권상담 스페인 저작권 등록 2016-09-21 1831
158 해외저작권상담 아마존 킨들(전자책)을 이용한 영문 소설 출간 2016-09-21 1885
  • 1. 영문 소설의 저작권은 <국내 저작권>인지 <국제저작권-영문권>으로 별도로 분류 되는 지?

     

    - 해당 소설이 국문인지 영문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 저작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해당 소설의 언어와 관계없이 창작하는 즉시 어문 저작물이 됩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이 이용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해당 어문 저작물의 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미국에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위에 소개한 것처럼 아마존 킨들을 통해 출간한 <영문 소설>의 저작권 침해 당한 경우 어떤 저작권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영문소설은 국내저작권법과 무관하다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가 적용되게 되므로 1차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함께 해당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침해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현지 사법기관을 통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지에서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해의 발생지가 저희 해외저작권센터 설치 지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일 경우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내 저희 해외저작권센터 연락처(http://www.copy112.or.kr/koreacopyright/center/contactus/init.do)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료 컨설팅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간에 위원회의 조정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야하며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침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침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지에서 현지 로펌 등을 통하여 중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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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해외저작권상담 고전명화 전시기획 2016-09-13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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