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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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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61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상영을 위한 CCL표시가 된 음원저작물의 이용 2016-09-21 2989
160 해외저작권상담 어플 속 캐릭터물의저작권 양도 문의 2016-09-21 2034
159 해외저작권상담 스페인 저작권 등록 2016-09-21 1829
158 해외저작권상담 아마존 킨들(전자책)을 이용한 영문 소설 출간 2016-09-21 1884
157 해외저작권상담 비틀즈의 이미지와 초상권 2016-09-21 2455
  • 먼저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즉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관계로 국제적으로 권리자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명인사는 자신의 초상이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사망 후의 존속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틀즈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득하고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과 별도의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해당 사진 저작자로부터의 이용허락도 필요합니다.

    이에 먼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가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를 연락하시어 컨택 포인트를 찾으시는 방법과 해당 제품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직접 컨택하시어 협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Apple Corps 사에서 비틀즈 관련 상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만약 비틀즈의 이미지를 해당 회사에서 모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허락도 해주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 유관기관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지에서 우리 권리자들의 저작권 침해 및 합법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유럽, 미국 등에는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쪽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56 해외저작권상담 여러국가의 오르간 연주곡집 출판 2016-09-21 2202
155 해외저작권상담 일부 문장의 블로그 게시, 인용과 부종적 성질 2016-09-21 2659
154 해외저작권상담 전시기획제안서와 저작권 침해 2016-09-21 2252
15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료 부담에 관하여 2016-09-21 2627
152 해외저작권상담 고전명화 전시기획 2016-09-13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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