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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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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61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상영을 위한 CCL표시가 된 음원저작물의 이용 2016-09-21 2989
160 해외저작권상담 어플 속 캐릭터물의저작권 양도 문의 2016-09-21 2034
159 해외저작권상담 스페인 저작권 등록 2016-09-21 1829
158 해외저작권상담 아마존 킨들(전자책)을 이용한 영문 소설 출간 2016-09-21 1884
157 해외저작권상담 비틀즈의 이미지와 초상권 2016-09-21 2456
156 해외저작권상담 여러국가의 오르간 연주곡집 출판 2016-09-21 2202
155 해외저작권상담 일부 문장의 블로그 게시, 인용과 부종적 성질 2016-09-21 2659
154 해외저작권상담 전시기획제안서와 저작권 침해 2016-09-21 2254
15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료 부담에 관하여 2016-09-21 2628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비영리 목적이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음원 이용의 경우, 음악 관련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원의 작곡가, 실연자(가수 및 연주가) 및 음반제작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각자의 노력으로 음원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가 징수되며 이는 국가별 신탁관리단체간 상호관리협약에 따라 재분배됩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52 해외저작권상담 고전명화 전시기획 2016-09-13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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