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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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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89 해외저작권상담 영화 스틸컷 사용 문의 2016-09-21 4650
88 해외저작권상담 바이럴 영상과 저작권 2016-09-21 3083
87 해외저작권상담 코드 라이센스 - GNU Lesser GPL의 이용 2016-09-21 2714
86 해외저작권상담 전자책 제작 후 수출 2016-09-21 2334
85 해외저작권상담 홍보영상 속 저작물 이용 2016-09-21 3022
84 해외저작권상담 샘플링 2016-09-21 2822
83 해외저작권상담 일러스트 무단 복제 및 2차 가공 2016-09-21 3073
8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일간지 뉴스 발췌, 번역하여 홈페이지 게재 (링크 포함) 2016-09-21 3560
81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상영을 위한 CCL표시가 된 음원저작물의 이용 2016-09-21 2996
80 해외저작권상담 어플 속 캐릭터물의저작권 양도 문의 2016-09-21 2040
  • 먼저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베트남 앱 업체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아 캐릭터를 창작한 귀사(저작자 : 코믹레이)에게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귀사가 베트남 업체에게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면 귀사에서는 저작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질의는 저작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면 제품을 통한 수익이나 기타 수익에 대한 로열티 부분도 베트남 업체는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데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조항을 두어 그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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