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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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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1 해외저작권상담 일반 홍보행사에서의 음원 사용 2016-11-18 2308
  • 원칙적으로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안에 있어서 수익행사가 아닌 일반 홍보행사의 경우라도 해당 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및 저작인접권(가수, 음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10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밴드의 로고 사용 관련 2016-11-18 2358
20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뉴스 번역과 저작권 침해 2016-11-18 4043
20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판권 2016-11-18 2548
20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를 이용한 수업 저작권 문의 2016-11-18 3285
206 해외저작권상담 악보 채보와 저작권 등록 2016-11-18 2751
20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축물 사진 이용 시, 저작권법 적용? 2016-11-18 2461
204 해외저작권상담 공예저작물 카피와 소송 대응 관련 2016-11-18 1927
20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 문구 2016-11-18 2695
20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대학 기출문제 2016-11-16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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