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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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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1 해외저작권상담 일반 홍보행사에서의 음원 사용 2016-11-18 2307
210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밴드의 로고 사용 관련 2016-11-18 2355
20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뉴스 번역과 저작권 침해 2016-11-18 4033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글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글을 작성한 자(작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 역시 작성한 기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외국 신문기사를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한 것을 인터넷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외국 기사가 육하원칙에 근거한 사건사고보도 수준에 불과한 문장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번역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질의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기사를 수집하여 편집, 요약, 재창조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즉, 기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를 간략히 간추린 정도라면 ‘복제’에 해당할 것이고, 기사 내용을 기초로 하되 그 위에 상당한 창작성을 부여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복제 또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모두 해당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 제22조)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 저작권자와 관련이 없다고 명시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0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판권 2016-11-18 2548
20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를 이용한 수업 저작권 문의 2016-11-18 3281
206 해외저작권상담 악보 채보와 저작권 등록 2016-11-18 2751
20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축물 사진 이용 시, 저작권법 적용? 2016-11-18 2461
204 해외저작권상담 공예저작물 카피와 소송 대응 관련 2016-11-18 1925
20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 문구 2016-11-18 2693
20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대학 기출문제 2016-11-16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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