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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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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1 해외저작권상담 일반 홍보행사에서의 음원 사용 2016-11-18 2307
210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밴드의 로고 사용 관련 2016-11-18 2358
20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뉴스 번역과 저작권 침해 2016-11-18 4043
20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판권 2016-11-18 2548
20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를 이용한 수업 저작권 문의 2016-11-18 3285
206 해외저작권상담 악보 채보와 저작권 등록 2016-11-18 2751
20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축물 사진 이용 시, 저작권법 적용? 2016-11-18 2461
204 해외저작권상담 공예저작물 카피와 소송 대응 관련 2016-11-18 1926
  • 1. 외국작가가 소송을 건다면, 저에게 어떠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또한 어떠한 대응 준비해놓게 좋을까요? 

    먼저 귀하의 저작권 침해 또는 침해가 아닌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귀하가 국내에서 미국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셨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미국 작가는 우리 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구제 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또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정지 및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손해배상제도가 저에게 해당될수 있나요? 그거에 대한 액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민사소송에서 법워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서는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 작품을 저작권 등록하는게 그 외국작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미가 있나요?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 하며, 상표나 특허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을 요하는 산업재산권과는 구별됩니다. 

    소송에 있어서의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한 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이러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전술한 추정력들은 반증이 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전술한 내용들은 상담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답변들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대응 등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0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 문구 2016-11-18 2695
20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대학 기출문제 2016-11-16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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