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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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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1 해외저작권상담 일반 홍보행사에서의 음원 사용 2016-11-18 2307
210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밴드의 로고 사용 관련 2016-11-18 2355
20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뉴스 번역과 저작권 침해 2016-11-18 4039
20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판권 2016-11-18 2548
207 해외저작권상담 영화를 이용한 수업 저작권 문의 2016-11-18 3285
206 해외저작권상담 악보 채보와 저작권 등록 2016-11-18 2751
20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축물 사진 이용 시, 저작권법 적용? 2016-11-18 2461
204 해외저작권상담 공예저작물 카피와 소송 대응 관련 2016-11-18 1925
20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 문구 2016-11-18 2694
  • 먼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1. YBM(한국 출판사) 도서를 Obunsha(일본 출판사)에서 일본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부분의 경우 원본의 저작권은 YBM에 있고 일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즉 2차적 저작권은 일본 출판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 발생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저작권 표시는 침해를 경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의미를 찾는다면 저작권 표시가 있음에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구체적인 출판 계약에서 번역물에 대한 출판권 등 설정하는 것에 따라 권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저작권 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ALC Press(일본 출판사)도서를 YBM(한국 출판사)에서 한국어판을 출판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경고 및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저작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구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판 저작권이라는 용어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판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귀사에 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02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대학 기출문제 2016-11-16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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