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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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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31 저작권 아카데미 학습시간이나 분량이 정해져 있나요? 2012-03-02 8698
30 저작권 아카데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고 싶어요. 2012-03-02 4307
29 해외저작권상담 일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6516
28 해외저작권상담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외국 사진을 교과서에 게재하려는데 이용절차는? 2009-09-03 5906
27 해외저작권상담 상업목적이 아닌 외서번역본의 무료 배포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7948
26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학술저널 내용을 요약하여 사내 특정인에게 배포 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4855
2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명소의 이미지를 게임 배경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5613
24 해외저작권상담 읍사무소에서 무료로 외국 영화 상영시 자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09-09-03 6661
23 해외저작권상담 트레일러 무비(예고편) 상영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11494
  • 트레일러 무비 역시 하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카바레, 유흥주점 등의 영업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의도(자사의 제품 홍보)가 비영리인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무비는 통상적으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제품 홍보를 위해 영상물을 이용하려 하신다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화의 DVD를 이용(재생)해 제품 홍보를 하신다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2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저작물 보호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