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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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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을 변형하여 제품 개발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6425
  •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유명 미술작가의 작품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변형하시려는 원작품은 명백히 저작물로 보호받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먼저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없이 미술작품을 그대로 쓰실 경우도 문제지만 이를 변형하여 허락없이 이용하실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저작인격권(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등이 변경,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먼저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카소 작품 스타일의 인형제품에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여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이용하고자 하는 작품의 작가 또는 그 권리를 대행하는 측에 연락하셔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용의 구체적 내용과 이용범위 등을 논의하시고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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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유명인사의 사진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2009-09-03 5930
7 해외저작권상담 대학교 건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7473
6 해외저작권상담 유튜브 동영상 사용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10029
5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만화캐릭터 이용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6860
4 해외저작권상담 2차적저작물 사용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09-09-03 7313
3 해외저작권상담 게임의 공동 개발 계약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2009-09-03 4576
2 해외저작권상담 영어 학습서를 수입하여 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2009-09-03 4633
1 해외저작권상담 중국내에서 저작권 침해받고 있어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