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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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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3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커피숍에서 K-POP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2016-07-29 2535
38 해외저작권상담 회사에서 외화를 상영하고 싶습니다. 2016-07-28 4271
  • 우리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유흥주점, 경마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8호에 규정된 장소(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 회사가 시행령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장소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상영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실 수 있을 것이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당해 회사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체의 유형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구매하신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에 한정되는바, 대여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등을 통해 취득한 영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 영화이든 국내 영화이든 동일하게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37 해외저작권상담 전문서적을 이용한 도서 출판 2016-07-21 2329
36 해외저작권상담 교육용 e-러닝 컨텐츠 속 영화 삽입 2016-07-21 2716
35 해외저작권상담 캐릭터 개발과 디자인 2016-07-21 2348
34 해외저작권상담 공개된 저작물의 이용 2016-07-19 2598
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자의 자손들이 승계하는 경우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6-07-18 2301
32 해외저작권상담 국내 저작자가 해외시장에 저작물을 수출하는 경우 2016-07-18 2413
31 해외저작권상담 애니메이션 트레이싱과 모작 2016-07-14 2704
30 해외저작권상담 구입한 DVD를 재생하여, 영상 일부의 스크린샷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2016-07-14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