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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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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건 (11/14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3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커피숍에서 K-POP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2016-07-29 2535
38 해외저작권상담 회사에서 외화를 상영하고 싶습니다. 2016-07-28 4272
37 해외저작권상담 전문서적을 이용한 도서 출판 2016-07-21 2329
36 해외저작권상담 교육용 e-러닝 컨텐츠 속 영화 삽입 2016-07-21 2716
35 해외저작권상담 캐릭터 개발과 디자인 2016-07-21 2349
  • 1.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인정이 되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라 함은 법인이나 단체, 회사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그 법인 등의 구성원 중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여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저작물을 해당 회사에 소속된 경우가 아니라 위탁을 받아 작성한 경우라면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작성한수탁자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 혹은 위탁계약 체결 시 해당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 내용에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업무상 저작물인지 개인의 저작물인지 불분명하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상표권과 저작권은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창작과 동시에 당연 발생하는 권리이며,

    단지 등록을 통해 대항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상표권은 상표의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등록 및 심사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경우 상표권은 법인(회사)가 등록신청(출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의 권리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저작물을 상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국내 관련 법규를 기준이므로, 해외 현지 준거법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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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저작권상담 공개된 저작물의 이용 2016-07-19 2598
33 해외저작권상담 저작자의 자손들이 승계하는 경우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6-07-18 2301
32 해외저작권상담 국내 저작자가 해외시장에 저작물을 수출하는 경우 2016-07-18 2413
31 해외저작권상담 애니메이션 트레이싱과 모작 2016-07-14 2704
30 해외저작권상담 구입한 DVD를 재생하여, 영상 일부의 스크린샷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2016-07-14 2084